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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과 월 상한 금액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6 검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갈래로 나눠 따로 계산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지만 나머지 시간은 기준이 낮아져서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갈려요. 줄일 시간이 정해졌다면 내 급여부터 계산하세요. 계산식부터 월 상한 금액, 모의계산 위치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최초 10시간분 기준 금액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50만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 금액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50만원
두 계산식 공통 분모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눔
한 달을 못 채운 달
계산식 금액을 그 달 일수로 나누고 그 달에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해 산정
지급 요건
단축 30일 이상 실시(출산전후휴가 중복 기간 제외),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매월 신청 기한
매월 단위로 신청, 해당 월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모의계산 위치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부지원사업 Q&A

1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법령에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는데요. 계산식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두 갈래 모두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서 출발해 단축한 시간을 곱하고,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같아도 원래 몇 시간을 일했고 몇 시간을 줄였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은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뒤, 그 달에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해 산정해요. 계산에 앞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따져야 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이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또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근무기간이 6∼7개월인 분은 무급휴일 제외로 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요건에 못 미쳐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24 — 지원금 모의계산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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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 10시간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최초 10시간분나머지 단축분
기준 금액월 통상임금 100%월 통상임금 80%
곱하는 시간10시간단축 전-단축 후-10
나누는 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표는 한 주에 줄인 시간을 두 칸에 나눠 담는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매주 처음 줄인 10시간까지가 최초 10시간분 칸이고, 그보다 더 줄인 시간만 나머지 단축분 칸 계산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면 10을 곱하지 않고 실제 단축한 시간을 곱해요. 나머지 단축분의 곱하는 시간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과 10을 뺀 값이라, 10시간을 넘겨 줄인 만큼만 들어갑니다.

놓치기 쉬운 건 나누는 시간이에요. 두 칸 모두 단축 후가 아니라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같다면 원래 일하던 시간이 길수록 같은 시간을 줄여도 금액이 작아지죠.

기준 금액을 잡는 날도 두 칸이 같아서,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서 출발해요. 두 칸은 기준 금액에 걸리는 상한액도 서로 다른데, 그 금액은 다음 질문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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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상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분한도금액
최초 10시간분상한액250만원
최초 10시간분하한액50만원
나머지 단축분상한액160만원
나머지 단축분하한액50만원

월 상한은 계산식마다 따로 걸려 있고, 표의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가 아니라 계산식에 넣는 기준 금액의 한도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아도 기준 금액은 상한액에서 멈추고,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인데요.

정부 안내에도 10시간분의 기준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이 기준 금액에 단축한 시간을 곱하고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급여가 되니, 실제로 받는 돈은 표의 상한액보다 작아지죠.

상한과 별개로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축기간 중 매월 사업주에게 받은 임금과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을 단축 급여와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해요.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이때 비교하는 통상임금은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이고요. 또 단축 급여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끊기고, 단축 기간 중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그 취업한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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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급여는 어디서 모의계산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은 고용24의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화면에서 할 수 있어요. 이 화면은 간편 모의계산과 상세 모의계산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간편 모의계산은 단축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넣는 방식이라 앞에서 본 계산식의 재료가 그대로 입력칸이 됩니다. 상세 모의계산은 통상임금을 한 번에 적지 않고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 항목으로 나눠 입력하게 돼 있어요.

급여명세서에 수당이 여러 줄 찍혀 있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상세 쪽이 편하죠. 다만 이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고, 해당 월에 실시한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전체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 출처: 고용24 — 지원금 모의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해당 월에 실시한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전체 신청 기간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Q. 단축 기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단축 급여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축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취업을 했다면 그 취업한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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