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모바일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신분증(미성년자는 학생증 또는 신분증)
- 유의사항
- 분실 신고 후 취소 불가능
- 근거법령
- 여권법 제13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정부지원사업 Q&A
여권 분실 신고가 뭔가요?
여권 분실 신고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권법 제13조에 근거하며, 여권 분실 신고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분실 신고 후 취소할 수 있나요?
분실 신고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여권을 다시 찾더라도 이미 신고된 분실 처리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정말 분실했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분실 신고 후에는 새 여권을 재발급받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모바일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입니다.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외교부 여권과입니다(02-2002-0250).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여권대행기관(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