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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내 개인정보 처리내역 신분증만 있으면 공공기관에 10일 만에 열람청구하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수수료+우송료(사본 우송 청구 시)
정부24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 바로가기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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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privacy.go.kr),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한 경우)
처리기간
총 10일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명서 /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명서
근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41조제3항

정부지원사업 Q&A

1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가 뭔가요?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는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근거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해 청구합니다.

핵심

공공기관이 보유·처리 중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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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공공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수집·보유·처리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합니다.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오남용이 의심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첫 단계로도 활용됩니다.

활용 목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확인 및 오류·오남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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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이 열람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신분증명서(본인) 또는 위임장+신분증명서(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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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수수료+우송료가 적용되며, 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한 경우 우송료가 추가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우송료(우송 청구 시), 처리 총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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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개인정보파일보유기관입니다.

신청경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온라인 또는 해당 기관에 방문·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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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입니다(02-2100-3083).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개인정보파일보유기관(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개인정보파일보유기관,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가 있으며, 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한 경우 우송료도 추가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서 온라인 신청하나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를 갖추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에 청구하나요?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파일보유기관에 청구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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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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