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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 분실 시 분실사유만 작성)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6조,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별지 서식 31호
정부지원사업 Q&A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가 뭔가요?
동물장묘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동물장묘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6조에 근거하며,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별지 서식 3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동물장묘업)의 영업 상태 변경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허가증은 언제만 제출하나요?
허가증 원본은 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휴업이나 재개업 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 시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분실사유만 작성하면 됩니다.
허가증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휴업과 폐업, 재개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휴업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고, 폐업은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업은 휴업했던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상태 모두 동일한 신고서(별지 제31호)로 처리되며, 폐업만 허가증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휴업·폐업·재개업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폐업의 경우만 허가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분실사유를 신고서에 작성하면 됩니다.
휴업이나 재개업 신고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동물장묘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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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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