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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0,000원, 체외부착 3,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3,000원, 변경신고 무료
- 처리기간
- 신규신청·변경신고 모두 총 10일
-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12조의1·제12조의2, 시행규칙 제8조·제9조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373)
정부지원사업 Q&A
동물등록이 뭔가요?
동물등록은 시·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하는 동물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의1에 근거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등록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등록방법은 3가지입니다: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반려견 몸속에 삽입하는 체내삽입(10,000원),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체외부착(3,000원),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3,000원)입니다. 체내삽입은 분실 위험이 없어 가장 널리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 방법 | 수수료 |
|---|---|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
|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
| 등록인식표 부착 | 3,000원 |
정부지원사업 Q&A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이나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선식별장치 삽입·부착은 동물병원 등에서 시술이 필요하므로, 신규 등록은 실질적으로 동물병원(대행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규신청과 변경신고 모두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다른 즉시 발급 민원과 달리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여행이나 이사 등 일정이 있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373)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지정되어 등록해야 합니다.
Q.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은 10,000원, 체외부착이나 등록인식표는 3,000원입니다.
Q. 이사하면 뭘 신고해야 하나요?
소유자 주소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를 갖춰 변경신고(말소)를 해야 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규신청·변경신고 모두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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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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