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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항만운송사업등록 사업계획서로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에 1만원 5일 만에 받는 법

마감: 항만운송사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해양수산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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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총 5일
제출서류
법인: 사업계획서·정관 / 개인: 사업계획서·재산상태 기재서류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1호

정부지원사업 Q&A

1

항만운송사업등록이 뭔가요?

항만운송사업등록은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에 근거하며,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항만에서 하역, 검수, 감정, 검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항만에서 하역·검수·감정·검량 등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마쳐야 하는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2

법인과 개인은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네, 법인인 경우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제출하며, 개인인 경우 사업계획서와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은 정관 대신 재산상태 기재서류로 사업 안정성을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법인 vs 개인

법인은 정관, 개인은 재산상태 기재서류로 사업 안정성 증명.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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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과 표준재무제표증명(기존 법인인 경우)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원칙적으로 행정정보로 확인되며,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직접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표준재무제표증명·주민등록등본은 원칙적으로 자동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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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5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0,000원, 처리 총 5일.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입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0,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선박수리업도 이 절차로 등록하나요?

아니요, 선박수리업 등은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별도 등록 절차를 이용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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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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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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