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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0일
- 제출서류
- 학원 시설평면도, 법인은 정관·이사회 회의록(해당 시),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전세·임대계약서 사본)
-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정부지원사업 Q&A
학원설립 운영등록이 뭔가요?
학원설립 운영등록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며,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입시학원, 어학원, 예체능학원 등을 열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서류가 다른가요?
네,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인 관련 서류가 필요 없으며,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 가능)이 담당공무원 확인 대상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인 경우에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법인 vs 개인 설립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시설평면도가 필요합니다.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위치 변경 시 해당 시설만)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교육지원청입니다.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교육지원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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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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