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고기한
-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이용업·미용업 상속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에 의한 폐업신고인 경우만 해당)
- 세무서연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의3 별지 서식 5호의2
정부지원사업 Q&A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가 뭔가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하며,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서(별지 서식 5호의2)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을 폐업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이용업·미용업 상속의 경우 기한이 다른가요?
네, 이용업 또는 미용업 영업자의 사망으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20일 기한이 아니라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폐업
정부지원사업 Q&A
세무서 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 신고할 때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서 연계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가 없으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이용업·미용업 상속에 의한 폐업)를 하려는 경우에만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