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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통당 1,000원(전자민원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서류
- 없음
- 근거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부지원사업 Q&A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가 뭔가요?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근거하며, 내국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나 외국인은 이 증명서에 기재된 별도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종중·교회·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 이용합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통당 1,000원입니다.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시에는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전화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입니다(044-201-4653).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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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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