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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열람 건당 300원, 교부 건당 400원 혹은 5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확인내용
- 해당 건물·소재지의 세대주·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
- 신청가능자
- 건물 소유자·임차인, 매매·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시행령 제49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제17조
정부지원사업 Q&A
전입세대확인서가 뭔가요?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이나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근거하며, 전세·매매 계약 전 실제 거주자 현황을 파악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전세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나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주택에 실제로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세대주가 누구인지, 언제 전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숨긴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확인 이유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등)가 필요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열람은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이며, 교부(서면 발급)는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또는 500원입니다. 열람만으로도 세대주·동거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류 보관이 필요 없다면 열람만 신청해도 충분합니다.
| 구분 | 수수료 |
|---|---|
| 열람 | 건당 300원 |
| 교부(발급) | 건당 400원 또는 500원 |
정부지원사업 Q&A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나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뗄 수 없나요?
네, 이 민원은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 전에 왜 확인해야 하나요?
숨겨진 다른 세입자나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확인해 전세사기·보증금 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열람은 건당 300원, 교부(발급)는 건당 400원 또는 500원입니다.
Q.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소유자·임차인·계약자·금융기관 등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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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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