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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마감:
정부지원사업 에디터행정안전부 · 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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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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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서비스유형
사망자 재산·채무 통합 조회 (원스톱 서비스)
조회항목
금융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 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
신청대상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신청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결과통보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 확인
이용료
무료
문의처
정부24 (gov.kr)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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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신청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내역(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연금 가입 유무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 기관 방문 없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gov.kr)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

한 번에 조회 가능한 항목

금융: 은행 예금·대출, 보험 계약, 증권 계좌, 신용카드 이용 대금

부동산: 토지, 건축물

동산: 자동차

세금: 국세 미납·환급금, 지방세 미납·환급금

연금: 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연금 가입 유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공식 안내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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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상속인과 후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제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당하며, 재외국민도 귀국 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신청 가능 대상
온라인 신청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방문 신청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임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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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은 사망자의 금융내역, 부동산(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미납 및 환급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가입 유무와 반환일시금 대상 여부입니다. 금융 조회를 통해 은행 예금, 대출 잔액, 보험 계약, 증권 계좌, 신용카드 이용 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야조회 항목
금융예금, 대출, 보험, 증권, 신용카드 이용 대금
부동산토지, 건축물
동산자동차
세금국세 미납·환급금, 지방세 미납·환급금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연금 가입 유무,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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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가급적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빠르게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고려한다면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 포기의 법정 기간(3개월)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내용
가장 빠른 신청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온라인 신청정부24(gov.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오프라인 신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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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상속인임을 전산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24시간 365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① 정부24(gov.kr) 접속 → "안심상속" 검색

②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③ 사망자 정보 및 신청인 정보 입력

④ 조회 항목 선택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

⑤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문자·우편·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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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떻게 받고 확인하나요?

조회 결과는 문자, 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결과 통보 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 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후 상속 수락, 한정승인, 상속 포기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의 법정 기간은 안심상속 조회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회 결과 활용

재산 > 채무: 상속 수락 (단순 승인)

불확실: 한정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 채무 상환)

채무 > 재산: 상속 포기 (3개월 이내 법원 신청)

결과 확인 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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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재산 파악에 매우 유용하지만, 조회 결과가 전체 재산·채무를 100%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 기관이 조회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누락될 수 있는 항목(해외 자산, 일부 사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법정 기간(3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조회와 동시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조회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해외 계좌, 사채 등) 별도 확인

상속 포기 기한(3개월)은 안심상속 조회와 무관하게 진행

조회 결과 수령 후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와 상담 권장

금융 조회 결과는 기관별로 통보 시기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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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포기 기간(3개월)은 별도이므로, 6개월이 지났다면 이미 단순 승인이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모든 결과를 볼 수 있나요?

조회 결과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문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결과 통보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결과가 동시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안심상속 서비스 이용 비용이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무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에 있는 재산도 조회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기관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해외 자산이나 해외 금융 계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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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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