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서비스유형
- 사망자 재산·채무 통합 조회 (원스톱 서비스)
- 조회항목
- 금융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 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
- 신청대상
-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결과통보
-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 확인
- 이용료
- 무료
- 문의처
- 정부24 (gov.kr)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정부지원사업 Q&A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신청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내역(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연금 가입 유무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 기관 방문 없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gov.kr)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
한 번에 조회 가능한 항목
금융: 은행 예금·대출, 보험 계약, 증권 계좌, 신용카드 이용 대금
부동산: 토지, 건축물
동산: 자동차
세금: 국세 미납·환급금, 지방세 미납·환급금
연금: 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연금 가입 유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공식 안내 (gov.kr)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상속인과 후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제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해당하며, 재외국민도 귀국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대상 |
|---|---|
| 온라인 신청 |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
| 방문 신청 | 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임의 대리인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공식 안내 (gov.kr)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은 사망자의 금융내역, 부동산(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미납 및 환급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가입 유무와 반환일시금 대상 여부입니다. 금융 조회를 통해 은행 예금, 대출 잔액, 보험 계약, 증권 계좌, 신용카드 이용 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분야 | 조회 항목 |
|---|---|
| 금융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신용카드 이용 대금 |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 동산 | 자동차 |
| 세금 | 국세 미납·환급금, 지방세 미납·환급금 |
| 연금 | 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연금 가입 유무, 반환일시금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공식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가급적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빠르게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고려한다면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 포기의 법정 기간(3개월)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장 빠른 신청 | 사망신고와 동시 |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온라인 신청 | 정부24(gov.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공식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상속인임을 전산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24시간 365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① 정부24(gov.kr) 접속 → "안심상속" 검색
②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③ 사망자 정보 및 신청인 정보 입력
④ 조회 항목 선택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
⑤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문자·우편·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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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Q&A
결과는 어떻게 받고 확인하나요?
조회 결과는 문자, 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결과 통보 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 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후 상속 수락, 한정승인, 상속 포기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의 법정 기간은 안심상속 조회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회 결과 활용
재산 > 채무: 상속 수락 (단순 승인)
불확실: 한정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 채무 상환)
채무 > 재산: 상속 포기 (3개월 이내 법원 신청)
결과 확인 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권장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공식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안심상속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재산 파악에 매우 유용하지만, 조회 결과가 전체 재산·채무를 100%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 기관이 조회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누락될 수 있는 항목(해외 자산, 일부 사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법정 기간(3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조회와 동시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조회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해외 계좌, 사채 등) 별도 확인
상속 포기 기한(3개월)은 안심상속 조회와 무관하게 진행
조회 결과 수령 후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와 상담 권장
금융 조회 결과는 기관별로 통보 시기가 다를 수 있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포기 기간(3개월)은 별도이므로, 6개월이 지났다면 이미 단순 승인이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모든 결과를 볼 수 있나요?
조회 결과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문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결과 통보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결과가 동시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안심상속 서비스 이용 비용이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무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에 있는 재산도 조회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기관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해외 자산이나 해외 금융 계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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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