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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초등학교 취학유예 질병 소명자료로 학교에 5일 만에 승인받는 법

마감: 취학 대상 학년 이전 사유 발생 시 신청(처리 총 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교육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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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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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5일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유예사유소명자료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시행령 제28조

정부지원사업 Q&A

1

취학유예승인이 뭔가요?

취학유예승인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취학유예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합니다.

핵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을 유예받기 위한 승인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2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달 지연, 그 밖에 정해진 나이에 취학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적용 대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나이에 취학이 어려운 경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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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1부와 유예사유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예사유소명자료는 신청 사유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신청서 1부+유예사유소명자료(진단서 등).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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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5일이 소요됩니다.

취학 예정 시기 이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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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학교입니다.

자녀가 취학할 예정인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경로

취학 예정 학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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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해당 학교(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해당 학교,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누가 신청하나요?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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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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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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