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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구직급여액
-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지급일수 (120~210일)
- 등급별기준보수
- 1등급 182만원(월보험료 40,950원) ~ 7등급 338만원(월보험료 76,050원)
- 보험료율
- 기준보수의 2.25%
- 가입요건
-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자영업자 (임의가입)
- 수급자격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폐업 + 재취업 적극 노력
- 신청기한
-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초과 시 지급 불가)
- 문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고용복지센터 방문
정부지원사업 Q&A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임의로 가입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면 구직급여(기준보수의 60% × 120~210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직업훈련비·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 취업촉진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 |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자영업자 (임의가입) |
| 구직급여액 | 기준보수의 60% × 지급일수 |
| 지급일수 | 120일~210일 (가입기간에 따라) |
| 보험료율 | 기준보수의 2.25% |
| 신청기한 | 폐업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고용복지센터 방문 필수 |
고용24 실업급여(자영업자) 안내(2025.08.27)
정부지원사업 Q&A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등급별 기준보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는 가입 시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율은 기준보수의 2.25%이며, 총 7개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1등급(기준보수 182만원, 월 보험료 40,950원)부터 7등급(기준보수 338만원, 월 보험료 76,050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등급이 높을수록 폐업 후 받는 구직급여도 많아집니다. 등급은 가입 시 자유롭게 선택하며 매년 1월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급 | 기준보수 (월) | 월 보험료 (2.25%)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고용24 실업급여(자영업자) 안내(2025.08.27)
정부지원사업 Q&A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액은 가입 기간 동안 선택한 기준보수의 평균에 60%를 곱한 금액을 지급일수만큼 받습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달라집니다. 1년 이상~3년 미만 가입자는 120일, 3년 이상~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기준보수 234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했다면 하루 약 46,800원(234만원 × 60%)을 150일간 받아 총 약 702만원을 수령합니다.
| 가입 기간 | 지급일수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고용24 실업급여(자영업자) 안내(2025.08.27)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사유로 폐업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매출액 감소·적자 지속·자연재해 등이 인정 사유이며, 직전 6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과도한 임차료 인상·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재건축 등도 인정됩니다. 단,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나 자발적 폐업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요 폐업 인정 사유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 지속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이 연속 감소 추세
예상 불가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부 또는 임차료 3년간 15% 이상 인상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갱신 거부
상가 재개발·재건축·토지수용 등 불가피한 폐업
부모·친족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 필요
본인 질병·부상(3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임신·출산으로 영업 불가
고용24 실업급여(자영업자) 안내(2025.08.27)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고용복지센터 방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사전 교육을 마친 후,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폐업 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6단계
1단계: 사전 확인 (가입기간·폐업 사유·보험료 체납 여부 확인)
2단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3단계: 온라인 사전 교육 수강
4단계: 고용복지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사유 서류 제출
5단계: 재취업·재창업 준비 활동
6단계: 1~4주마다 실업 인정 → 급여 지급
고용24 실업급여(자영업자) 안내(2025.08.27)
정부지원사업 Q&A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잔여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부지급 조치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동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 주요 주의사항
신청기한: 폐업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초과 시 미지급)
폐업 전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 시 구직급여 신청 불가
수급 중 소득 발생(일용직 포함) 시 즉시 신고 의무
허위 구직활동: 부지급 + 2회 이상 시 전체 수급 정지
부정수급: 추가징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뒤 참여 가능
임신·출산·질병 시 4년 범위 내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
고용24 실업급여(자영업자) 안내(2025.08.27)
정부지원사업 Q&A
구직급여 외 다른 혜택도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자는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에는 하루 7,530원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교통비·숙박료를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비와, 취업·훈련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때 실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이주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 내용 |
|---|---|
| 직업능력개발수당 | 고용복지센터 지시 훈련 참여일 1일당 7,530원 |
| 광역구직활동비 | 원거리(50km 이상) 구직활동 시 교통비·숙박료 지원 |
| 이주비 | 취업·훈련을 위한 이사 시 실제 이주비용 지원 |
| 국민내일배움카드 | 수급 중 훈련비 지원 (추가 수당은 미지급) |
고용24 실업급여(자영업자) 안내(2025.08.27)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 가능 대상은 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Q.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전 직장 근무 기간도 포함되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 신청 요건인 1년은 자영업자로서 납부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직장 근무 기간(근로자 신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전 자영업 기간은 3년 공백 이내라면 합산 가능합니다.
Q. 폐업 후 1년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폐업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세요.
Q. 구직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 하루라도 일하면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나 임금 명칭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임신 중이라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데 수급이 가능한가요?
임신·출산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4년 범위 내에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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