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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현금 융자 (생계비 대부)
- 최대대부한도
- 1인당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재난지역 2,000만 원)
- 월별한도
- 월 200만 원 (최소 50만 원)
- 금리
- 연 1.0%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훈련시간요건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 소득요건
-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훈련유형별 상이)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지원사업 Q&A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가 무엇인가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생계비 걱정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훈련 기간 중 수입이 없거나 줄어든 상황에서도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 1%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관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9조의0 제3항이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 지원유형 | 현금 융자(생계비 대부) |
| 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 훈련요건 | 140시간 이상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 참여 |
| 금리 | 연 1.0% |
| 최대한도 | 1인당 1,000만 원 |
|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29조의0 제3항 · 정부24(2026.05.07)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하며, 참여 훈련 유형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KDT(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및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 소득 기준 | 해당 훈련 유형 |
|---|---|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일반(국민내일배움카드 등)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KDT(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 신청 불가 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인 전직실업자
원격훈련 참여자 중 비대면 실시간 훈련이 아닌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24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2026.05.07)
정부지원사업 Q&A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며, 월별로는 최대 20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0%로 매우 낮으며,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에 따라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한도 / 조건 |
|---|---|
| 1인당 최대 한도 | 1,000만 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 | 2,000만 원 |
| 월별 최대 한도 | 200만 원 |
| 월별 최소 한도 | 50만 원 |
| 금리 | 연 1.0% |
💰 상환 방식 선택
1년 거치 + 3년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 4년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 5년 균등분할 상환
정부24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2026.05.07)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훈련에 참여해야 신청 가능한가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 중이어야 합니다. 원격훈련의 경우 비대면 실시간 훈련(화상강의)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대상 훈련 유형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KDT(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가능 훈련 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원격: 비대면 실시간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KDT)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정부24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2026.05.07)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 서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이 훈련 사실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를 실행합니다. 신청 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용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확인서 (무급휴직자)
소득금액증명 (만 20세 이상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해당자)
정부24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2026.05.07)
정부지원사업 Q&A
언제부터 갚아야 하나요? 상환 부담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거치 기간 1년 선택 시 이후 3년간 원금을 나눠 갚고, 2년 거치 시 4년, 3년 거치 시 5년에 걸쳐 상환합니다. 금리가 연 1%로 매우 낮아 월 이자 부담이 크지 않으며,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월 이자는 약 8,333원 수준입니다. 조기 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상환 방식 | 거치 기간 | 상환 기간 | 총 기간 |
|---|---|---|---|
| 선택 1 | 1년 | 3년 | 4년 |
| 선택 2 | 2년 | 4년 | 6년 |
| 선택 3 | 3년 | 5년 | 8년 |
정부24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2026.05.07)
정부지원사업 Q&A
다른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즉,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으면서 동시에 생계비 대부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전직실업자는 신청 자격이 제외됩니다. 취업촉진수당, 훈련장려금 등과의 중복 여부는 개별 제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가능 / ❌ 중복 불가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 중복 가능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중복 가능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 신청 불가
❓ 훈련장려금, 취업촉진수당 — 개별 확인 필요
정부24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2026.05.07)
자주 묻는 질문
Q. 내일배움카드로 수강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이 140시간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화상) 방식이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인 전직실업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 가능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Q. 대부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이 훈련 사실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부를 실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서류 구비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Q. 훈련이 중단되면 대부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나요?
훈련 중단 시 대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와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소득 요건 확인 시 가구원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을 제출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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