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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자활근로사업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자활근로유형
-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
- GateWay과정
- 자활근로사업 참여 전에 GateWay과정에서 개인역량탐색, 기본소양교육,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을 거쳐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를 설정함
- 자활급여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자활기업·자활인턴 등에 참가해 생긴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어도 해당자 개인에게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청년추가공제
- 2026년부터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 맞춤형자활시범사업
- 7월 1일부터 전국 52개 기초자치단체, 61개 지역자활센터에서 1차 시범사업 실시
정부지원사업 Q&A
자활사업은 무엇인가요?
자활사업의 중심인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잠깐 연결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동안 스스로 설 힘을 기르는 데 무게가 실려 있는데요.
그래서 자활근로사업 참여 전에 GateWay과정을 먼저 거치고, 이 단계에서 개인별 자립계획을 세워 맞춤형 자활경로를 설정합니다. 처음부터 같은 일을 똑같이 나눠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마다 출발점을 따로 잡는 셈이죠.
자활근로 다음으로는 공동창업, 개인 취업·창업, 노동부 취업지원이 이어지는 길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목적지라기보다 이런 출구로 나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뜻이고요.
제도의 틀도 다시 짜이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자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성과와 현장 의견을 살펴 2028년 자활사업 본 개편안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지금 참여를 고민한다면 현행 방식의 흐름을 알아 두되, 사는 곳이 시범사업 지역인지에 따라 배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맞춤형 자활 시범사업 7월 1일 본격 시작)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누가 참여하는지는 근로능력 유무판정에서 갈립니다. 이 판정에서 근로능력 있는 자로 나오면 그다음으로 조건부과 여부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흐름을 지나야 자활근로에 들어설 수 있어요.
참여 대상인지 가리는 첫 관문이 근로능력 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를 망설이는 수급자라면 일해서 소득이 늘면 수급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같은 자활사업에 참가해 생긴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해당자 개인에게는 자활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자활에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열어 둔 특례라서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참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해서 번 돈이 소득으로 그대로 잡히지도 않거든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청년 수급자는 2026년부터 조건이 더 나아졌어요.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안내·수급자선정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국민 기초생활보장)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참여하나요?
| 구분 | 내용 |
|---|---|
| 시범사업 지역 | 52개 기초자치단체 |
| 시범사업 기관 | 61개 지역자활센터 |
| 시범사업 기간 | 2026년 7월~12월(6개월) |
| 시범사업 시작 | 7월 1일 |
근로능력 판정과 조건부과 여부 결정을 마치면 곧장 사업단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개인별 자립계획을 세우는 GateWay과정부터 밟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역량탐색으로 내가 가진 힘을 살피고, 기본소양교육을 받은 다음,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으로 마무리하는데요. GateWay과정에서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가 정해지니, 자립계획을 세울 때 하고 싶은 일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솔직하게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표는 맞춤형 자활 1차 시범사업의 범위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참여자의 자립역량·환경을 확인해 개인별 자활목표를 정한 뒤 목표별 사업단에 배치합니다.
단시간 내 취·창업이 가능한 시범사업 참여자는 취·창업을 목표로 집중 지원을 받고, 자활의지 향상이 먼저 필요한 시범사업 참여자는 자활의지 향상과 근로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아 그에 맞는 사업단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죠. 같은 자활근로라도 시범사업 지역이라면 목표부터 정하고 들어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도에 대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국번 없이 129로 평일 09:00~18:00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맞춤형 자활 시범사업 7월 1일 본격 시작)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종류와 급여가 있나요?
| 가구 | 의료급여(중위 40%) | 생계급여(중위 32%) |
|---|---|---|
| 1인 | 1,025,695원 | 820,556원 |
| 2인 | 1,679,717원 | 1,343,773원 |
| 3인 | 2,143,614원 | 1,714,892원 |
| 4인 | 2,597,895원 | 2,078,316원 |
| 5인 | 3,022,688원 | 2,418,150원 |
| 6인 | 3,422,381원 | 2,737,905원 |
현행 자활근로는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기존 시장진입형·인턴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취·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립도전형과, 자활의지 제고·근로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자활준비형으로 개편하는데요.
시범사업의 자립도전형은 다시 취업도전형과 창업도전형으로 나뉩니다. 급여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값은 소득인정액이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셈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실제로 지원되고요. 표는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이라, 우리 집 가구원 수 줄에서 의료급여 기준과 생계급여 기준을 나란히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기준은 자활급여 특례가 걸리는 선이기도 한데요, 수급자가 자활 소득으로 이 선을 넘어도 개인에게는 자활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자활근로로 번 소득은 30% 공제를 거쳐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니, 표의 기준액과 바로 견주기보다 공제 뒤 금액으로 따져 보는 게 맞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안내·수급자선정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국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자활 시범사업 7월 1일 본격 시작)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자활근로를 마친 뒤에는 어디로 이어지나요?
자활근로 이후 경로로는 공동창업, 개인 취업·창업, 노동부 취업지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 자체가 끝이 아니라 자립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라서, 참여 전 GateWay과정에서 세운 개인별 자립계획이 방향을 잡는 출발점이 됩니다.
Q. 맞춤형 자활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1차 시범사업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1차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분석해 2028년 자활사업 본 개편안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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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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