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 자활사업 대상자와 참여 방법, 종류와 급여까지 전체보기
자활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하면 탈락되나요? 소득 인정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6 검수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에 나선다고 수급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자활 소득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어도 본인의 자활급여는 계속 나오지만 다른 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갈립니다. 자활 소득이 생겼다면 복지로에서 내 수급 유지 여부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소득 계산부터 청년 지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수급 유지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여야 수급자로 선정된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자활급여 특례
자활근로·자활기업·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참가로 생긴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어도, 해당자 개인에게는 자활사업에 계속 참가하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한다
자활근로 대상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청년자립도전 대상
자활근로 대상자 중 청년층(18~39세)
청년 역량강화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임파워먼트Ⅰ 과정의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 역량강화비 지원(자격증 취득 준비, 현장 견학, 어학·직무 교육,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

정부지원사업 Q&A

1

자활근로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이 끊기나요?

자활근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자활근로는 처음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소득층이 일할 기회를 얻어 자활기반을 만들도록 짜여 있어요.

참여도 근로능력 유무판정을 거친 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조건부과 여부를 정하는 순서로 이어지고요. 수급이 이어지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면 그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는 구조라서, 자활 소득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오르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가운데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자활사업 참가로 생긴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그 사람 개인에게는 자활에 계속 참가하도록 자활급여를 이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에 속하는데요, 가구 전체가 아니라 참여한 본인 몫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 출처: 보건복지부 — 수급자선정기준·자활근로사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자활 소득은 소득 인정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중위 32%
의료급여중위 40%
주거급여중위 48%
교육급여중위 50%

표는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란히 놓은 것이고,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줄 아래에 들어오는지 보면 됩니다. 자활로 번 돈이 그대로 이 기준과 비교되는 건 아닌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자활근로로 받은 돈도 실제소득으로 잡힌 뒤 근로소득공제를 덜어 낸 값이 들어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하고요. 표는 위 줄일수록 기준이 낮아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을 넘더라도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 아래라면 그 급여의 수급자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생계급여 지급기준이기도 해서, 생계급여에서는 이 한 줄이 선정과 지급 양쪽의 잣대가 되는 셈이에요. 실제 금액은 다음 카드의 의료급여 표에서 내 가구 칸을 찾으시면 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수급자선정기준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소득이 늘어도 자활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료급여(중위 40%)
한 사람 가구1,025,695원
두 사람 가구1,679,717원
세 사람 가구2,143,614원

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적은 것으로, 자활급여 특례가 걸리는 선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자활근로·자활기업·자활인턴 같은 자활사업에 참가해 생긴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해당자 개인에게는 자활사업에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하는데요.

그러니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활 일자리를 먼저 그만둘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특례는 좁게 읽어야 합니다.

특례가 붙는 건 자활사업 참가로 생긴 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은 수급자 본인 개인에 한해서이고, 가구원 전체로 넓어지지 않아요. 가구의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여전히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따지기 때문에, 자활급여가 이어지는 것과 가구의 다른 급여가 유지되는 것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표에서 내 가구 칸의 의료급여 금액과 소득인정액을 견주어 보면 특례가 필요한 상황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수급자선정기준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청년은 추가 공제가 있나요?

청년 단계기간·지원
청년형 게이트웨이3개월
임파워먼트Ⅰ6개월 이내
역량강화비최대 300만 원
임파워먼트Ⅱ3년 이내(Ⅰ 기간 포함)

자활근로를 하는 청년에게는 소득 계산과 별개로 쓸 수 있는 전용 과정이 있는데요, 자활근로 대상자 가운데 청년층(18~39세)이 참여하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입니다. 표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에 배치된 뒤 거치는 단계를 순서대로 적은 것이에요.

처음 청년형 게이트웨이에서는 3개월간 청년 전담관리자와 함께 지금 상황을 점검하고 자립 계획과 진로를 세우며 심리정서 상담도 받습니다. 이어지는 임파워먼트Ⅰ은 청년이 성장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 준비나 현장 견학, 어학·직무 교육,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에 최대 300만 원 역량강화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파워먼트Ⅱ에서는 청년이 실제 일 경험으로 넘어가 창업형 자활사업단 근로뿐 아니라 지역 민간 기관과 연계한 인턴형 자활근로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표를 읽을 때 헷갈리기 쉬운 곳이 기간인데, 청년 과정의 임파워먼트Ⅱ는 3년 이내이고 이 3년은 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으로 세기 때문에 두 기간을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자는 임파워먼트Ⅰ과 Ⅱ 사이를 유연하게 오갈 수도 있어요.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자활근로 대상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자활근로에는 어떤 일자리 유형이 있나요?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주어 자활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나뉩니다.

Q. 자활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먼저 근로능력 유무판정을 받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조건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어 자활근로에 참여하기 전 GateWay 과정에서 개인역량탐색, 기본소양교육,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을 거쳐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를 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6

내 수급 유지 확인하기
← 자활사업 대상자와 참여 방법, 종류와 급여까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