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처리기간
- 최초신고 총7일, 변경신고 총5일
- 제출서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설비 개요서, 변경내용 증명서류(변경신고), 임시사용 승인서(해당 시)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지13호
정부지원사업 Q&A
체육시설업 (변경)신고가 뭔가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등)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며,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서식 13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시설이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나요?
신고체육시설업은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업종으로, 시설 기준을 갖추면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대상 시설
정부지원사업 Q&A
최초신고와 변경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최초신고는 처음 체육시설업을 시작할 때 하는 신고로 처리기간 총7일이 소요됩니다. 변경신고는 이미 신고한 사항(대표자, 시설 내용 등)이 바뀌었을 때 하는 신고로 처리기간 총5일로 조금 더 빠릅니다.
변경신고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신고 vs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사본, 시설 및 설비 개요서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최초신고의 경우 총7일, 변경신고의 경우 총5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체육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최초신고는 총7일, 변경신고는 총5일이 소요됩니다.
Q. 헬스장(체력단련장)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체력단련장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됩니다.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변경신고로 처리하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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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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