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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세무서연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지 서식 17호
정부지원사업 Q&A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가 뭔가요?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는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근거하며, 휴업(폐업)통보서(별지 서식 17호)를 작성해 통보합니다.
신고체육시설업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거나 일시 중단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세무서 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 통보할 때 세무서용 휴업·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서 연계
정부지원사업 Q&A
구비서류가 정말 없나요?
네,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휴업(폐업)통보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시 이미 관련 정보가 관할 기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체육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통보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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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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