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대상과 20일 유급, 사용기한까지 전체보기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은 어떻게? 120일 이내 3회와 신청 기한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6 검수

몰아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셨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번으로 나누든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다 써야 하고, 넘겨 쓴 날은 급여도 나오지 않는데요. 출산예정일이 나왔다면 내 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부터 서두르세요. 나눠 쓰는 횟수부터 급여 신청 기한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분할 사용 횟수
3회 분할(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분할해도 지킬 기한
분할 사용해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함
사용 가능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정부 급여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정부 급여 지원
급여 금액(우선지원 대상기업)
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684,210원
신청 시기(분할 시)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급여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1

배우자 출산휴가는 나눠 쓸 수 있나요?

항목바뀌기 전지금
휴가 일수10일20일 유급휴가
사용 기한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
분할 횟수1회3회(4개 구간)

네,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달라진 내용을 바뀌기 전과 지금으로 나란히 놓은 것인데요.

분할 횟수 칸의 3회는 휴가를 세 번 끊어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뜻이라, 한 번만 나누던 때보다 일정을 짜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다만 나누는 횟수가 늘었다고 기한까지 늘어난 건 아닙니다.

몇 번으로 나누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마지막 구간도 이 안에 들어와야 하죠. 휴가 일수를 셀 때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들어가서, 원래 쉬기로 된 날은 휴가 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고지했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처: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12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120일은 배우자가 실제로 출산한 날부터 셉니다. 휴가를 처음 쓴 날이나 출산예정일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 놓치기 쉬운데요.

쓰기 시작할 수 있는 때는 올해 9월 18일부터 앞당겨졌어요. 예전 안내는 출산한 날부터 쓰는 게 원칙이고,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들어 있을 때만 출산일 전에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끝은 그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는 구조예요. 시작은 출산예정일에, 끝은 실제 출산일에 묶여 있다고 기억하면 구간을 나눌 때 덜 헷갈립니다.

조심할 쪽은 끝인데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나오지 않거든요.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쓴 기간이 있다면 급여를 신청할 때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를 함께 내야 하니, 다니는 병원에서 받아 오시면 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PDF),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안내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3회로 나눠 쓰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항목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지원 기간휴가 기간 전체(20일)
지급액통상임금의 100%
상한액1,684,210원(2026년 기준)
하한액최저임금액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나눠 썼다고 구간마다 따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해서, 마지막 구간까지 다 쓴 뒤 한 번에 내는 방식이에요.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서, 표의 기준도 그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이 바탕이고, 표의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정해지는데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급여 지원 기간은 지난해 2월 23일부터 최초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로 늘어났습니다. 표 맨 아래 칸도 꼭 보셔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이직 계획이 있다면 휴가 일정과 함께 살펴보세요.

* 출처: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순서할 일·기한
확인서사업장이 고용24로 확인서 제출
신청 시작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마감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입금지급 결정 후 통상 14일 이내(평일)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표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일어나는 일인데, 근로자가 신청하기 전에 첫 줄인 확인서 제출이 먼저 끝나 있어야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의 휴가 사실을 확인해 고용24로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라,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장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를 나눠 썼다면 마지막 구간까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게 되고,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할 수 있어요. 근로자 신청은 휴가가 끝난 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이때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같은 자료와 휴가 동안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이체내역 같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안내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휴가 기간에 월급을 주면 정부 급여가 줄어드나요?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넘는지 봅니다. 넘는 금액만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Q. 회사가 급여만큼 먼저 줬다면 근로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위 신청이라고 하며, 이때는 사업주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6

분할 사용 기한 확인하기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대상과 20일 유급, 사용기한까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