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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가 9월 18일 뭐가 달라졌나요? 유산·사산과 임신 중 사용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6 검수

아내의 출산이 다가오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 곁을 지킬 휴가가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집 상황에 맞는 휴가를 고르려면 달라진 배우자 휴가 안내부터 열어보세요. 출산 전 사용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시행일
9월 18일부터 확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분할 사용
3회 분할(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출산전후휴가 급여(우선지원 대상기업)
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684,21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5일(최초 3일 유급) 범위에서 사용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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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항목바뀌기 전9월 18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출산 후 120일 이내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유산·사산휴가없음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자녀 출생 이후만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표의 가운데 칸은 바뀌기 전, 오른쪽 칸은 9월 18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휴가는 20일이고, 3회 분할해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일수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세어 산정하니 일정을 짤 때 참고하세요. 휴가를 쓰려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회사에 고지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고지하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급여 신청 서류예요.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쓴 기간이 있다면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를 함께 내야 하거든요.

유산·사산휴가와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이어지는 질문에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안내 자료(PDF),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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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인가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 쓰는 휴가로, 9월 18일부터 새로 생긴 제도예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 쓰는 배우자 휴가가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쓰는 방법에는 기한이 붙어 있는데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서 5일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돼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숫자가 2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서 20일은 쉬는 날수지만, 유산·사산휴가에서 20일은 휴가 일수가 아니라 청구 기한이에요. 경황이 없는 시기라 날짜를 놓치기 쉬우니 유산이나 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세어 보는 게 안전합니다.

또 유급으로 정해진 건 최초 3일이라, 그 뒤의 날은 유급 범위 밖이라는 점도 알고 쓰시는 편이 좋아요. 최초 3일 동안 받는 급여는 회사 구분에 따라 정부 지원이 갈리는데, 바로 다음 질문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안내 자료(PDF)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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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나요?

유급 일수상한액
1일분84,210원
2일분168,420원
3일분252,630원

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주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휴가 기간 중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이 역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정된 지원이에요.

표는 유급으로 쉰 날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적은 것이라, 내 통상임금이 높더라도 표의 금액이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유급은 최초 3일까지라 표도 3일분에서 끝나요.

다만 급여 지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된다고 해서,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 휴가까지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최초 3일 유급 휴가 자체는 쓸 수 있고, 정부 급여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된다는 점을 나눠서 보시면 돼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는 구조라서, 두 급여 모두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가 첫 갈림길이 되는데요. 휴가를 쓰기 전에 회사 구분부터 알고 있으면 받을 돈을 미리 가늠하기 쉽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안내 자료(PDF),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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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아니라 육아휴직이고,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할 수 있으니, 쉬기 시작할 날을 정했다면 그날에서 거꾸로 날짜를 세어 신청하면 됩니다.

아내가 별다른 건강상 위험 없이 임신 중이라면 이 육아휴직 대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떠올려 보세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으니, 출산 전에 곁을 지켜야 할 시기와 겹치는지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출산 전에 쉴 수 있는 길이 두 갈래로 열린 셈인데요.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육아휴직, 출산이 가까워졌다면 출산전후휴가로 나뉜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 출처: 고용노동부 —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안내 자료(PDF),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데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쓴 기간이 있다면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를 함께 내야 합니다.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은 얼마나 가입돼 있어야 하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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