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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발급서류
- 담배제조업허가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담배도매업등록증, 소매인지정서
- 접수처리기관
- 재정경제부, 각 시도, 시·군·구(대상 허가·등록·지정 유형에 따라 결정)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23호
정부지원사업 Q&A
담배사업법상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이 뭔가요?
담배사업법상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은 담배제조업 허가증,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 담배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며, (허가증·등록증·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별지 서식 23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종류의 서류를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재발급 대상은 담배제조업허가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담배도매업등록증, 소매인지정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호·9호·10호·13호)입니다. 편의점·슈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로 소매인지정서 재발급을 이용하며, 담배 제조·수입·도매업자는 각각의 허가증·등록증 재발급을 이용합니다.
재발급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발급받고자 하는 대상 서류(담배제조업허가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담배소매인지정서 중 해당하는 것)를 특정해 신청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재발급신청서에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재발급 대상 서류의 종류에 따라 재정경제부, 각 시도, 시·군·구로 나뉩니다.
소매인지정서 재발급은 대부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처리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입니다(044-215-5176).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재발급 대상 서류에 따른 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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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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