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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그 밖의 관광사업에 따라 상이
- 처리기간
- 여행업·관광숙박업 총7일, 종합휴양업 총12일, 기타 총5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총14일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인 신원서류,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업종별 추가서류(대차대조표, 시설평면도 등)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
정부지원사업 Q&A
관광사업 등록이 뭔가요?
관광사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과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며,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여행사, 호텔·펜션, 국제회의 기획업 등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업종마다 처리기간이 다른가요?
네, 업종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은 총7일, 종합휴양업은 총12일, 기타 업종은 총5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총14일이 소요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처리기간이 가장 길고, 기타 업종이 가장 짧습니다.
업종별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의 필요서류가 다른가요?
네,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은 관련 법령 신고·인허가 증명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가 필요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
업종별 서류 차이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서류로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은 대표자·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서류(외국인은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서류),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 시), 외국인투자 증명서류(외국인투자기업 한함)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그 밖의 관광사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려는 업종과 관할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업종에 따라 총5일부터 총14일까지 다릅니다.
Q.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포함되나요?
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관광사업 등록 대상이며 처리기간은 총14일입니다.
Q. 여행업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계획서 외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가 필요합니다.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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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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