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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제원 및 성능표, 측면사진(15cm×10cm)
-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122조, 시행규칙 제301조·제302조·제303조
정부지원사업 Q&A
초경량비행장치 신고가 뭔가요?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이전, 말소) 신고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패러글라이더, 초경량헬리콥터 등)의 소유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근거하며, 초경량비행장치(신규·변경·이전·말소)신고서(별지 서식 116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를 새로 구매·취득한 경우, 소유권이 변경·이전된 경우, 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말소하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가로 15cm×세로 10cm 규격의 측면사진이 필요합니다. 이전·변경 시에는 해당 사항에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말소 시에는 이러한 서류를 제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신고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취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항공청입니다.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항공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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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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