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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종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으로 세무서에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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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3일
신청기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서류
주사무소 및 종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종된사업장 명세서(신설 시)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지5

정부지원사업 Q&A

1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이 뭔가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은 사업장을 2개 이상 소유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에 근거하며,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2개 이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본점에서 총괄하는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2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를 등록하면 본점(주사무소)에서 모든 종된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합해 신고·납부할 수 있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세무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

다수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본점에서 통합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일정을 계산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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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사무소 및 종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신설되는 종된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주사무소·종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신설 시 명세서 추가).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청기한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세무서입니다.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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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입니다(국번없이 126).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세무서, 일반 안내는 국세상담센터 126.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사업장이 1개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장을 2개 이상 소유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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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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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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