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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수수료 1000원 즉시 처리로 등록 없애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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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사유별(14종) 구비서류, 이해관계인 있는 경우 승낙서 등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별지17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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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이 뭔가요?

자동차 말소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근거하며, 폐차·수출·도난·차령초과·천재지변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 증명·운행허가를 공식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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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등록원부상 소유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제한 없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 등 추가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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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 17호)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별지17에서 사례별(14종)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폐차·수출·도난·천재지변 등 말소 사유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접수 전 관할 기관에 정확한 사유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말소등록신청서 + 사유별(14종)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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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000원,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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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정부24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시·군·구, 시·도(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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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시·도,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시·군·구, 시·도(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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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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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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