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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검사업무규정서로 시도에 2만원 20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자동차 정기검사업무 수행 자격을 갖추기 위한 지정신청(처리 총 2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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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총 20일
제출서류
시설·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검사업무규정, 설비·기기일람표 및 배치도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별지 제57호

정부지원사업 Q&A

1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이 뭔가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근거하며,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별지 서식 5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일반 정비업체가 자동차 정기검사까지 함께 대행하려면 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비업체가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는 지정.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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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비업체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을 경영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정비소가 아니라 종합 또는 소형 정비업으로 정식 등록된 사업자만 정기검사업무 수행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으로 정식 등록된 사업자만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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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규정이란 무엇인가요?

검사업무규정은 시설 및 기술인력관리,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지정정비사업자가 정기검사업무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 제출서류입니다.

검사업무규정

검사수행 절차·인력관리를 명시한 핵심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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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술인력 요건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을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시설·기술인력 요건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기준 시설·기술인력 확보 증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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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2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20,000원, 처리 총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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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정비업체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아무 정비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으로 등록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자동차관리사업등록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은 별도 절차이며, 이 지정신청은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지정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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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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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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