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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처리기간
- 자동차·이륜자동차 모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헐어서 못쓰게된 번호판·봉인(해당 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제49조,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별지1호·제100조제3항
정부지원사업 Q&A
번호판 재발급 신청이 뭔가요?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은 등록자동차나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도난당했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재교부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제49조에 근거하며,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각각 별도로 규정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이 방문만 가능하므로, 자동차는 관할 시·군·구·시·도, 이륜자동차는 관할 시·군·구·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는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해 기존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과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륜자동차는 헐어서 못쓰게 된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훼손된 번호판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나 번호판교부대행업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자동차·이륜자동차 모두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군·구·시·도,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군·구·읍·면·동이 접수·처리기관입니다.
관할 지역의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번호판을 도난당했는데 기존 번호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기존 번호판·봉인 제출이 필요하며, 분실·도난 시에는 해당 없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자동차·이륜자동차 모두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액이 아니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금액이 적용되므로 관할 시·군·구나 대행업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륜자동차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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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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