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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 가족간 명의이전 비용까지

마감: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기타 15일 이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1 검수
지원 금액
수수료 1,000원(사용본거지 외 시도 신청 시 1,500원) + 취득세(차종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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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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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기간_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기간_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기간_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지연_범칙금
10일 이내 10만원 / 10~49일 10만원+1일당 1만원 / 50일 이상 50만원
미신청_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청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수수료
1,000원(사용본거지 외 시·도 신청 시 1,500원)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 7%(경차 4%), 영업용 4%, 이륜차 2%
신청방법
자동차365(온라인)·방문·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Q&A

1

자동차 명의이전(이전등록)이 뭔가요?

자동차 이전등록은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그 사실을 시·도지사(등록관청)에 신고해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명의를 새 소유자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은 등록을 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기므로, 실제로 차를 넘겨받았더라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서류상 소유자는 여전히 이전 소유자로 남아 있게 됩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팔려고 할 때도, 팔기 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먼저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즉 명의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본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12조에 기반합니다.

이전등록 개요
구분내용
근거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효력 발생등록 시점(제6조)
대상 사유매매·증여·상속·기타 소유권 변동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12조

정부지원사업 Q&A

2

신청 기간이 사유마다 다른가요?

네, 소유권이 바뀐 사유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재산분할, 강제집행 등)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만 유독 6개월로 길게 주어진 것은, 상속 절차 자체가 상속인 확정·협의 등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본인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에 기반합니다.

사유별 신청기한
사유기한
매매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출처: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정부지원사업 Q&A

3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불이익을 받나요?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이 커집니다. 지연 10일 이내면 범칙금 10만원, 10일을 초과해 49일 이내면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원씩 더한 금액, 지연이 50일 이상이면 최고 범칙금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자체를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동차매매업자가 신청 의무를 어겨도 동일). 또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한 내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80조에 기반합니다.

지연·미신청 처벌
상황처벌
지연 10일 이내범칙금 10만원
지연 10~49일10만원+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지연 50일 이상범칙금 5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의2·제8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정부지원사업 Q&A

4

가족간 명의이전도 똑같은 절차인가요?

가족 간 명의이전이라도 매매·증여 중 어느 방식으로 넘기는지에 따라 절차와 세금이 달라질 뿐, 이전등록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대가를 받고 판다면 매매로, 대가 없이 그냥 넘긴다면 증여로 처리되며, 각각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이라는 서로 다른 신청기한이 적용됩니다.

매매로 처리하려면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증여로 처리하려면 증여증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증여로 신고하면 자동차 가액에 따라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가족 간이라고 세금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서 매매·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에 기반합니다.

가족간 이전

가족이라도 매매·증여 방식에 따라 절차·기한·세금이 달라짐. 증여는 증여세 부과 가능성 있음.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정부지원사업 Q&A

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으로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가 필요합니다. 매매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가 필요한데, 이 서류에는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했거나, 자동차경매장에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증여는 증여증서, 매각결정에 따른 경우는 매각결정서,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확정판결 등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련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해 원칙적으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본 내용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정부24 공식 안내에 기반합니다.

사유별 필요서류
사유서류
매매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증여증여증서
매각(제26조③)매각결정서
판결에 따른 이전확정판결 등본

* 출처: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정부24(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6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동차를 이전받으면 소유권 변동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세율은 차종·용도별로 다른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가액의 7%(경자동차는 4%), 비영업용 승용차 외의 자동차(승합·화물 등)는 5%(경자동차는 4%), 영업용 자동차는 4%, 이륜자동차는 2%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이전등록 수수료(1,000~1,500원)와는 별개로, 차량가액에 위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본인 차량의 정확한 취득세액은 차량가액(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의 취득세액 계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 제12조에 기반합니다.

취득세율(지방세법 §12)
차종·용도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경자동차 4%)
비영업용(승용 외)5%(경자동차 4%)
영업용4%
이륜자동차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

정부지원사업 Q&A

7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인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인터넷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안내되어 있어 다른 행정 민원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이라도 매매의 경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 수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정부24(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공식 안내에 기반합니다.

신청 채널

자동차365(car365.go.kr) 온라인,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우편 중 선택. 처리기간 즉시(근무 3시간).

* 출처: 정부24(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명의이전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벌금이 나오나요?

지연 10일 이내는 10만원, 50일 이상은 최고 50만원 범칙금이며,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Q. 가족한테 무상으로 넘겨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대가 없이 넘기면 증여로 처리되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Q. 취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경차 4%), 영업용은 4%, 이륜차는 2%입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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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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