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700원(인터넷 신청 600원, 방문수령(후불) 선택 시 7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구비서류
- 없음
- 사본원본구분
- 정부24 발급분은 사본, 원본은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뭔가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등록증을 훼손·분실·도난당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됐을 때 다시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운행할 때 지참해야 하는 기본 서류이므로, 분실했다면 빠르게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정부24에서 발급받은 등록증은 원본인가요?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은 사본입니다. 원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매매나 저당권 설정 등 원본이 필요한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이 차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본 vs 원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본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600원으로 더 저렴합니다.
단, 인터넷 신청이라도 수령 방법을 방문수령(후불)으로 선택하면 700원이 적용됩니다. 가장 저렴하게 발급받으려면 인터넷 신청과 함께 우편 등 비대면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수수료 |
|---|---|
| 방문 신청 | 700원 |
| 인터넷 신청(비대면 수령) | 600원 |
| 인터넷 신청+방문수령(후불) | 700원 |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하지만,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본인 확인은 신청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방문, 우편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각 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은 700원, 인터넷 신청은 600원입니다(방문수령 선택 시 700원).
Q. 정부24에서 발급받으면 원본인가요?
아니요, 사본입니다. 원본은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해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