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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1,800원(법 제27조제2항 단서 임시운행허가는 면제)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발급서류
- 임시운행허가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7호)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16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가 뭔가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근거하며, 신차 출고 전 이동,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연구 목적 등에 활용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로 크게 나뉩니다. 각각 시험·연구 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등 사유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주요 유형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시험·연구 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시험·연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800원입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입니다.
사유에 따라 접수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접수·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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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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