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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수수료
- 전자승인 구조·장치변경 35,000원·장치변경 21,000원, 방문승인 구조·장치변경 60,000원·장치변경 35,000원
- 처리기간
- 총 10일
- 제출서류
- 변경 전·후 주요제원대비표, 변경 전·후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 시), 구조·장치 설계도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별지 제33호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이 뭔가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튜닝승인)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을 승인받고자 할 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근거하며, 튜닝승인신청서(별지 서식 33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하면 불법 튜닝으로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승인이 필요한가요?
자동차의 구조(길이·너비·높이 등)나 장치(엔진·조향·제동장치 등)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구조변경과 장치변경은 승인 절차와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변경하려는 항목이 구조인지 장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변경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설계 자료가 필요하므로 보통 튜닝업체나 정비업체를 통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전자승인의 경우 구조 및 장치변경 35,000원, 장치변경 21,000원입니다. 방문승인의 경우 구조 및 장치변경 60,000원, 장치변경 35,000원으로 전자승인보다 비쌉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전자승인이 방문승인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므로 가능하면 인터넷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승인은 구조·장치변경 35,000원·장치변경 21,000원, 방문승인은 구조·장치변경 60,000원·장치변경 35,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Q. 승인 없이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단 변경 시 불법 튜닝으로 적발되어 원상복구 명령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처리됩니다.
Q. 전자승인과 방문승인 중 뭐가 더 저렴한가요?
전자승인이 방문승인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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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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