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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20일
- 제출서류
- 공통: 사진 1매, 제적등본(필요시) / 개별: 사실상 배우자·부양양육·전역퇴직 증명서류(해당자만)
- 처리절차
- 접수(보훈청)→경유(보훈심사위원회)→처리(보훈청)
- 근거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정부지원사업 Q&A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이 뭔가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며,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접수는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를 경유해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받은 후, 다시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심사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다른 등록 민원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처리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서류로 사진(3.5cm×4.5cm),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이 필요합니다. 개별제출서류로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를 입증하는 경위서·증빙서류,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전역·퇴직한 사람은 전역·퇴직일자 확인서류, 6개월 이내 전역·퇴직 예정자는 예정일자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병적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하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각 상세)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등록성 민원보다 처리기간이 긴 편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입니다.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훈심사위원회 경유를 포함해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각 상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해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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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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