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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사업자(대표자)
- 발급서류
-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별지 제42호 서식)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총 15일
- 후속조치
- 미허가 영업 시 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시행규칙 제90조제2항 별지 제41호·42호
정부지원사업 Q&A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가 뭔가요?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는 폐수수탁처리업이나 폐수재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근거하며,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4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재이용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폐수수탁처리업과 폐수재이용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폐수수탁처리업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이며, 폐수재이용업은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입니다. 두 업종 모두 동일한 허가 절차와 처리기간(15일)을 적용받지만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수탁처리업 vs 재이용업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계획서(처리대상 폐수 종류·처리방법, 처리시설 설치계획 포함),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측정기기 설치 부위 표시 도면, 폐수 수거·운반방법 서류, 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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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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