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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저수조 시공도면(1/200)
- 근거법령
- 수도법 제33조제2항, 시행령 제50조제3항, 시행규칙 제22조의3 별지 제12호
정부지원사업 Q&A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가 뭔가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근거하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별지 서식 12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아파트, 대형 건물 등에 물탱크(저수조)를 설치하면 위생 관리와 수돗물 공급 체계를 위해 이 신고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아무 건축물이나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한합니다. 소규모 주택이나 일반 사무실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대형 상업시설, 오피스 빌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건축물대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반건축물대장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시공도면은 어떤 축척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저수조 시공도면은 1/200 축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수조의 위치, 규모, 배관 연결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밀한 도면이어야 하며, 통상 설계·시공업체가 제공하는 도면을 활용합니다.
시공도면 규격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입니다.
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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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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