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허가 30,000원, 갱신 10,000원(전자민원 인터넷 신청 시 무료)
- 처리기간
- 총20일
- 제출서류
- 신규: 사업계획서·정관(법인)·자산상황서류(개인)·사무실면적확인서류 / 갱신: 정관(법인)
- 온라인신청
- labor.moel.go.kr
- 근거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조제1항 별지 서식 1호
정부지원사업 Q&A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이 뭔가요?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며, 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네, 수수료는 허가 30,000원, 갱신 10,000원이지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labor.moel.go.kr(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FAX·우편 신청은 정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면제
정부지원사업 Q&A
신규허가와 갱신허가는 서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허가는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관(법인),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서류 및 위치도가 필요합니다. 갱신허가는 정관(법인)만 필요해 신규허가보다 훨씬 간소합니다.
외국인 신청 시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는 신규·갱신 모두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신규 vs 갱신허가
정부지원사업 Q&A
개인사업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이 신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대신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이 담당공무원 확인 대상이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법인 관련 서류를 자산·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로 대체합니다.
개인사업자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허가 30,000원, 갱신 10,000원이며,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총2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labor.moel.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허가 30,000원, 갱신 10,000원이며, 인터넷 신청 시 무료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20일이 소요됩니다.
Q. 갱신허가는 서류가 간단한가요?
네, 법인은 정관만 제출하면 되어 신규허가보다 훨씬 간소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관 대신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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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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