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얼마나 되나 | 초과소득 구간별 계산과 50% 한도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감액 한도
- 노령연금액의 최대 50%
- 적용 기간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 폐지 구간
- 초과소득 0~200만(1·2구간)
- 감액 0원 기준
- 월 519만 3,511원 미만(2026)
- 산식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정부지원사업 Q&A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감액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초과소득월액)이 많을수록 단계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초과소득월액 구간별로 5%부터 25%까지 감액률이 적용되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노령연금액의 50%를 넘게 깎이지는 않습니다(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자 기준). 2026년 개선으로 초과소득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던 1·2구간이 폐지돼, 월평균 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은 감액이 0원입니다.
개인별 정확한 감액액은 소득과 본인 노령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 초과소득월액(A값 초과분) | 월 감액액 |
|---|---|
| 100만원 미만 (1구간) | 초과액 × 5% → 2026 폐지 |
| 100만~200만원 (2구간) | 5만원 + 초과 10% → 2026 폐지 |
| 200만~300만원 (3구간) | 15만원 + 초과 15% |
| 300만~400만원 (4구간) | 30만원 + 초과 20% |
| 400만원 이상 (5구간) | 50만원 + 초과 25%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초과소득월액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초과소득월액은 내 월평균 소득금액에서 그해 A값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A값이 319만 3,511원인데 내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이라면, 초과소득월액은 280만 6,489원입니다.
종전에는 이 초과분이 0원만 넘어도 감액 구간에 들어갔지만, 2026년부터는 초과소득 200만원 이하(=총소득 519만 3,511원 이하)는 감액에서 빠집니다. 즉 감액이 실제로 시작되는 지점이 초과소득 200만원 초과 지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계산 예시
정부지원사업 Q&A
감액에는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들에게 적용되는 상한으로, 연금의 절반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를 하더라도 받던 노령연금이 전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감액 기간 중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감액 여부는 부양가족연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도 정리
정부지원사업 Q&A
감액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5년이 지나면, 그 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이번 기준 상향(519만원)은 바로 그 5년의 감액 기간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을 높여 준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시점 | 감액 여부 |
|---|---|
| 지급개시 ~ 5년 이내 | 소득 519만 이상이면 감액 |
| 지급개시 5년 경과 후 | 소득 무관 전액 지급 |
신고 의무
정부지원사업 Q&A
내 감액액을 정확히 알려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별 정확한 감액액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노령연금액, 지급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 표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내연금(NPS) 홈페이지·앱에서 본인 연금액과 소득을 바탕으로 한 감액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상향 이후 본인이 감액 대상에서 빠졌는지, 환급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채널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아예 다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감액 기준(2026년 519만 3,511원)을 넘더라도 노령연금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액에는 노령연금액의 50%라는 상한이 있어, 어떤 경우에도 받던 연금의 절반 이상은 보장됩니다(2015.7.29 이후 수급권자). 또한 감액은 초과소득이 클수록 단계적으로 커지므로,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감액 폭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통째로 없어진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의 정확한 감액 후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오해 바로잡기
정부지원사업 Q&A
감액을 피하려고 소득을 조절하는 게 유리한가요?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을 519만 3,511원(2026년) 미만으로 유지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던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이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감액은 지급개시 후 5년 동안만 적용되고 상한도 노령연금의 50%이므로, 더 많이 벌어서 얻는 소득이 감액분보다 큰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연금액·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이나 내연금 조회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Q. 노령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깎이나요?
노령연금액의 50%가 상한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절반 이상은 지급됩니다(2015.7.29 이후 수급권자).
Q. 감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초과소득월액) 구간별로 5~25%가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초과소득 200만원 이하 구간(1·2구간)은 폐지됐습니다.
Q. 월 519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0인가요?
네. 2026년 기준 월평균 근로·사업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이 0원입니다.
Q.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아니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됩니다.
Q. 내 정확한 감액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내연금 조회에서 본인 연금액·소득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산식·국민연금법 시행령, 135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 (2026.06.16)
-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마지막 검수: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