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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으로 상향, 2025년분 자동환급까지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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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빠지면 부양가족연금도 같이 받나 | 배우자·자녀·부모 부가급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부양가족연금이란
배우자·자녀·부모에 대한 부가급여
감액 기간 중
부양가족연금 미지급
감액 제외 시
부양가족연금 다시 지급
2025년분
환급 시 자동 정산
신청 여부
별도 신청 불필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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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이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연금액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때 기본 연금에 더해 주는 부가급여입니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가산됩니다.

다만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기간에는 이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번 2026년 감액 기준 상향으로 감액 대상에서 빠지는 수급자가 늘면서, 부양가족연금을 다시 받게 되는 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대상요건(개요)
배우자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생계를 유지하는 일정 연령 이하 자녀
부모생계를 유지하는 일정 연령 이상 부모

핵심

부양가족연금은 기본 노령연금에 더해 주는 부가급여입니다. 정확한 가산 금액·요건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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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을 왜 못 받나요?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동안에는 부가급여를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월소득이 A값(2026년 319만 3,511원)을 조금만 초과해 감액 구간에 들어가도, 연금 본액이 깎이는 데 더해 부양가족연금까지 함께 끊기는 이중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준 상향은 이 부담을 받는 구간 자체를 크게 줄여 줍니다.

종전의 이중 부담

· 소득이 A값 초과 → 노령연금 본액 감액 · 동시에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중단 · 2026 개선 → 519만 미만은 둘 다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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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에서 빠지면 부양가족연금도 다시 받나요?

네. 이번 기준 상향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519만 3,511원(2026년) 미만이라 감액이 0원이 되면, 노령연금 본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까지 온전히 지급됩니다. 특히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던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급할 때 그동안 못 받은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노령연금 본액부양가족연금
감액 대상(519만 이상)일부 감액미지급
감액 제외(519만 미만)전액지급

환급 정산

2025년 부양가족이 있었고 감액됐던 경우,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자동 정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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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나면 부양가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더라도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부양가족연금액도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결국 부양가족연금이 제한되는 경우는 "지급개시 후 5년 이내 + 월소득 519만 3,511원 이상"인 기간으로 좁혀집니다. 본인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여부와 가산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부양가족연금이 제한되는 경우 = 지급개시 후 5년 이내 + 월평균 소득 519만 3,511원 이상. 그 외에는 정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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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하나요?

이번 감액 기준 상향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재지급·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자체(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등록·변경하는 일반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출산 등으로 부양가족이 새로 생겼거나 사망·이혼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해야 정확히 반영됩니다. 본인의 부양가족 등록 현황과 가산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내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확인·신고 채널

· 감액 제외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재지급: 자동 (신청 불필요) · 부양가족 신규·변동(결혼·출산·사망 등): 국민연금공단 신고 · 조회: 1355 / 내연금(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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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은 얼마나 더 받나요?

부양가족연금액은 노령연금에 더해 주는 부가급여로, 배우자에 대한 가산액과 자녀·부모에 대한 가산액이 각각 정해져 있으며 물가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배우자 가산액이 자녀·부모 가산액보다 크고,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다만 정확한 가산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연금(NPS) 조회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부양가족연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감액에서 빠지면 이 가산액을 다시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구성

· 배우자 가산액 (가장 큼) · 자녀 가산액 (1인당) · 부모 가산액 (1인당) · 매년 물가 반영 조정 → 정확액은 국민연금공단(1355)·내연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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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양가족연금이 되나요?

부양가족연금은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부양가족을 전제로 하므로,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노령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여러 급여를 중복해 받을 수 없도록 조정하는 원칙이 있어,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연금 수급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우리 부부가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의

· 배우자가 본인 노령연금을 받으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원칙 · 부부 연금 수급 상황에 따라 다름 · 정확한 적용은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노령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못 받나요?

네. 소득활동으로 감액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감액에서 빠지면 부양가족연금도 다시 받나요?

네. 2026년 기준 상향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지급됩니다.

Q. 2025년분 부양가족연금도 돌려받나요?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정산 지급됩니다.

Q. 부양가족연금은 누가 대상인가요?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자녀·부모가 대상인 부가급여입니다. 정확한 요건·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감액 제외에 따른 재지급은 자동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신규·변동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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