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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으로 상향, 2025년분 자동환급까지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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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월 얼마부터 깎이나 | 2026년 519만원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감액 시작 기준(2026)
519만 3,511원 이상 (A값+200만)
종전 기준
월 319만 3,511원 초과 (A값)
포함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제외 소득
연금·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2025년분 기준
월 508만 9,062원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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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얼마면 노령연금이 안 깎이나요?

2026년 소득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선으로, 종전 319만 3,511원(A값)에서 519만 3,511원(A값+200만원)으로 감액 시작 문턱이 200만원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 포함)을 합친 월평균이며, 국민연금·이자·배당 같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해서 버는 돈이 월 519만원 안쪽이면 감액 걱정이 없습니다.

구분감액 시작 기준
2025년 소득월 508만 9,062원 (A값 308만 9,062 + 200만)
2026년 소득월 519만 3,511원 (A값 319만 3,511 + 200만)
종전(개선 전)월 319만 3,511원 초과 시부터 감액

핵심

"그해 A값 +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2026년은 519만 3,511원이 경계선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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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나요?

감액 판단에 쓰는 소득은 "월평균 소득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해 그해 소득이 발생한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빠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연금과 약간의 이자만 있는 분은 감액과 무관하고, 재취업·자영업으로 근로·사업소득이 큰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소득 종류포함 여부
근로소득(급여 등)포함
사업소득(자영업)포함
부동산 임대소득포함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제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제외

계산 방법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이 발생한 종사 월수 = 월평균 소득금액. 이 값이 519만 3,511원(2026) 미만이면 감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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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이 무엇이고 왜 매년 바뀌나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으로, 물가·임금 상승을 반영해 해마다 갱신됩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 2025년은 308만 9,062원이었습니다. 감액 기준은 "A값 + 200만원"이므로 A값이 오르면 감액 문턱도 함께 올라갑니다.

종전에는 A값 자체(초과분 0원부터)가 기준이라 소득이 조금만 많아도 감액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A값에 200만원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참고

A값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감액 기준 금액(519만 3,511원)도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해 A값 + 200만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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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완화된 건가요?

종전에는 월소득이 A값(2026년 319만 3,511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감액 구간에 들어가 최대 15만원이 깎였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구간(초과소득 0~200만원 구간)이 폐지되어, 월 519만 3,511원 미만은 아예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어르신 상당수가 이 구간에 있어, 매년 10만여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구분종전2026.6.17~
감액 시작A값 초과(319만 3,511원~)A값+200만(519만 3,511원~)
감액 구간1~5구간1·2구간 폐지(3~5구간)
400만대 소득자감액 대상여전히 감액(고소득)

주의

519만 3,511원 이상 소득자는 여전히 감액 대상입니다. 다만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50%이며, 지급개시 후 5년간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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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해 적용합니다.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 지급분부터 상향된 기준이 선제 적용돼 감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새로 종사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감액 여부가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내연금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내연금(NPS) 홈페이지·앱에서 본인 연금·소득 조회 · 소득활동 시작/종료 시 공단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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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프리랜서 소득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네. 감액 판단 소득에는 근로소득금액뿐 아니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함께 합산되므로,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일하며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월 519만 3,511원(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며, 여러 소득이 있으면 모두 합산해 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직장 재취업이든 자영업이든 "일해서 버는 소득"이 기준이고, 연금·이자·배당만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업소득 반영 여부가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유의

· 사업소득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 ·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 월평균이 519만 3,511원(2026) 미만이면 감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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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준을 넘는지 미리 확인하려면 어디서 보나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감액 기준(2026년 519만 3,511원)을 넘는지는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홈택스(국세청)에서 원천징수·지급명세서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종사 월수로 나눠 월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감액은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최종 판단하므로, 정확한 감액 여부·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내연금(NPS)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활동을 시작·종료할 때는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미리 확인 채널

· 홈택스(hometax.go.kr): 근로·사업소득 신고 내역 · 내연금(NPS): 본인 연금·감액 내역 · 국민연금공단 1355: 감액 여부·금액 상담 · 계산: (연 소득금액) ÷ 종사 월수 = 월평균

자주 묻는 질문

Q. 월 소득 얼마면 노령연금이 안 깎이나요?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을 합친 금액 기준입니다.

Q. 연금이나 이자 소득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감액 판단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소득만 봅니다.

Q. A값이 뭔가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은 319만 3,511원입니다. 감액 기준은 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 3,511원입니다.

Q. 종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감액 시작 기준이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올라 5개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종전엔 최대 15만원이 깎이던 구간입니다.

Q.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과세자료를 토대로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활동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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