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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7월 정기결정으로 보험료 변경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정의
보험료·연금 산정 기준 금액
산정
신고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 절사
정기결정
매년 7월 결정 → 다음 해 6월까지 적용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 9%
범위
상한액·하한액 안에서 적용

정부지원사업 Q&A

1

기준소득월액이 뭔가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연금(급여)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신고 소득이 월 301만 7천원이면 천원 미만을 떼어 기준소득월액은 301만원이 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금액이 매월 내는 보험료이고, 동시에 이 금액이 쌓여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액에도 반영됩니다.

즉 "내가 얼마를 벌어 신고했는가"가 기준소득월액으로 환산돼 보험료와 연금 모두의 기준이 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연금 산정 기준(신고 소득월액 천원 미만 절사). ×9%가 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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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장가입자(직장인)는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전년도 소득총액 기준)으로 정해지고,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신고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되며, 다만 그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즉 실제 소득이 아무리 높거나 낮아도 정해진 상한·하한 범위 안에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결정

신고 소득월액 천원 미만 절사 → 상한 초과는 상한, 하한 미만은 하한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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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7월에 바뀌나요? (정기결정)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하는 정기결정을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반영한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결정되고, 그 금액이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소득이 늘었으면 기준소득월액도 올라 보험료가 오르고, 줄었으면 내려갑니다. 즉 작년에 소득이 변했다면 올해 7월부터 보험료가 그에 맞춰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7월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바뀌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정기결정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전년 소득 반영) → 다음 해 6월까지 적용. 그래서 7월에 보험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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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연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우선 매월 내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해 정해지므로,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많아집니다.

동시에 기준소득월액이 높고 오래 낼수록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액도 커집니다. 즉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도 더 받는 구조라, 기준소득월액이 단순히 "부담"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연금액을 키우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어 아주 고소득이어도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금 반영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영향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 + 미래 연금액↑(상한 한도 내). 더 내면 더 받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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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준소득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로그인해 가입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정기결정 후에는 새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과 그에 따른 보험료를 확인해, 실제 소득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신고하므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본인 소득과 맞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회사·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기준소득월액은 nps.or.kr·"내 곁에 국민연금" 앱·☎1355 확인. 7월 정기결정 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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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중간에 크게 바뀌면요?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 매년 7월 정기결정으로 1년간 적용되지만, 소득이 정기결정 기준과 크게 달라진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특례) 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크게 줄어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변경을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 대한 처리도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변경 대상인지와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됩니다.

무작정 미납하기보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득 변동

소득이 크게 변하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으로 조정 가능. ☎135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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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에는 하한액이 있어,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2026년 7월부터 41만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41만원보다 적어도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으로 보아 최소 보험료(월 36,900원)를 냅니다.

한편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전혀 없어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추후 납부(추납)로 그 기간을 채워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저소득

소득 적어도 하한 41만원 적용(최소 36,900원).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이후 추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소득월액이 뭔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을 산정하는 기준 금액으로, 신고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해 정합니다. ×9%가 월 보험료입니다.

Q. 왜 7월에 바뀌나요?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으로 전년 소득에 맞춰 조정되고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보험료·연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보험료(×9%)가 많아지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커집니다. 더 내면 더 받는 구조입니다.

Q. 내 기준소득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내 곁에 국민연금" 앱·콜센터(☎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요?

하한액(41만원) 기준 최소 보험료(36,900원)를 냅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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