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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일찍 1년당 6% 감액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8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개시
수급개시연령 최대 5년 전부터
감액
1년당 6%(월 0.5%)
최대 감액
5년 앞당기면 30%
조건
가입 10년↑ + 소득 일정 기준 미만
특징
감액된 금액을 평생 수령

정부지원사업 Q&A

1

조기노령연금이 뭔가요?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63세인 사람이 최대 58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드는데,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감액되어 5년 앞당기면 30%가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즉 "빨리 받지만 적게, 평생" 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일찍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수급개시 최대 5년 전부터 수령. 1년당 6%↓(5년이면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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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감액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월 0.5%)씩 줄어듭니다. 따라서 1년 앞당기면 94%, 2년 88%, 3년 82%, 4년 76%, 5년 앞당기면 70%(30% 감액)를 받습니다.

이 감액률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적용되어, 나중에 원래 나이가 되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평생 30% 적은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빨리 받고 싶다"보다, 얼마나 오래 받을지(기대수명)와 당장의 생활 필요를 함께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앞당긴 기간지급률
1년94% (6% 감액)
2년88%
3년82%
4년76%
5년70% (30% 감액)

감액

1년당 6%↓. 5년 앞당기면 70%(30% 감액)를 평생 수령. 감액률은 평생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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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또는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이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소득이 없어지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조기 수령 대상인지, 소득 기준은 어떤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조건

가입 10년↑ + 수급개시 5년 전부터 + 소득 일정 기준 미만. 소득 생기면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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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수령이 손해인가요?

조기노령연금은 매월 받는 금액은 적지만 더 오래(여러 해 일찍부터) 받으므로, 단순히 손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나이(손익분기점)를 넘겨 오래 살수록, 정상 시기에 받은 사람의 누적 수령액이 조기 수령자를 앞지르게 됩니다.

즉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면 정상·연기 수령이, 당장 생활비가 급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데 5년을 더 기다리기 힘든 경우에도 조기 수령이 현실적 선택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건강·소득·기대수명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손익

적게·일찍 받음. 오래 살면 정상 수령이 유리, 생계 급하거나 건강 나쁘면 조기 유리. 손익분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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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소득활동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을 때" 받는 것이 원칙이라, 다시 일을 시작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일반 노령연금도 수급개시 후 일정 기간(통상 5년)은 소득이 높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따라서 일할 계획이 있다면 조기 수령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지급정지·재개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득 발생

기준 이상 소득 생기면 지급정지, 없어지면 재개. 일 계획 있으면 조기 수령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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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와 연기 중 어느 게 나은가요?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일찍, 1년당 6% 감액)과 연기연금(최대 5년 늦게, 1년당 7.2% 가산)은 반대 방향입니다. 일찍 받으면 적게, 늦게 받으면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으면 연기 수령이 누적 수령액 면에서 유리하고, 소득이 없어 생계가 급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건강·기대수명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정상 시기에 받는 것이 기본이고, 조기·연기는 본인 사정에 맞춰 조정하는 선택지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모의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조기 vs 연기

조기(1년 6%↓)·연기(1년 7.2%↑) 반대 방향. 오래 살면 연기, 급하면 조기. 모의계산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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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1355) 안내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받을 감액된 금액과, 정상 시기에 받을 금액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감액률이 평생 고정되므로, "내 연금 알아보기"로 조기·정상·연기 각각의 예상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활동 여부, 건강, 기대수명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어려우면 공단 상담을 받으세요.

신청 후에는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신청은 nps.or.kr·지사·☎1355. 조기·정상·연기 예상액 비교 후 신중 결정(감액률 평생 고정).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노령연금이 뭔가요?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제도입니다. 1년당 6%씩(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Q. 얼마나 감액되나요?

1년당 6%(월 0.5%)씩 감액되어 5년 앞당기면 70%(30% 감액)를 받습니다. 감액률은 평생 고정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입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 5년 전부터,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지급정지됩니다.

Q. 조기 수령이 손해인가요?

적게·일찍 받습니다. 오래 살면 정상 수령이 유리하고, 생계가 급하거나 건강이 나쁘면 조기가 현실적입니다.

Q. 소득이 생기면요?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되고, 소득이 없어지면 재개됩니다. 일할 계획이면 조기 수령은 부적합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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