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가입기간별 40~60% 배우자 우선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대상
- 가입자·수급자 사망 시 생계 유족
- 가입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 10~20년
- 50%
- 가입 20년 이상
- 60%
- 유족 순위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정부지원사업 Q&A
유족연금이 뭔가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가장이 사망해 소득이 끊긴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즉 남은 가족이 매월 연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가입기간·사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가족이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를 받나요?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하며,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자녀·부모 등)이 더해집니다.
즉 사망자가 오래 가입했을수록 유족연금도 많아집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내역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 사망자 가입기간 | 지급률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 20년 이상 | 60% |
금액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유족으로 받나요? (순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순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일정 연령 미만 또는 장애), ③ 부모(일정 연령 이상 또는 장애), ④ 손자녀, ⑤ 조부모 순입니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받고, 배우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자녀·부모 등은 나이나 장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생계를 같이했는지(부양 관계)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나눠 지급합니다.
본인이 유족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순위
정부지원사업 Q&A
내 노령연금이 있는데 배우자 유족연금도 받나요?
본인이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두 연금을 모두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①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고, ②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습니다.
보통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많으면 노령연금+유족연금 30%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두 가지가 겹치면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을 비교해 봐야 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중복
정부지원사업 Q&A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끊기나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면 사망한 배우자에 의한 생계 유지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은 받는 사람의 상황 변화(재혼·연령 등)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수급권이 유지되는지,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분할연금과 달리 유족연금은 재혼 시 끊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재혼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족연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국민연금공단(nps.or.kr, ☎1355)이나 가까운 지사에 청구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통장 등이 필요하며, 생계 유지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 후 너무 늦지 않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장이 사망했다면 유족연금 대상인지 확인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절차·서류는 공단에서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가입 중 사망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노령연금을 받기 전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일정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너무 짧거나 일정 요건(가입 중 사망, 보험료 납부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사망 시점의 가입 상태와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으로 나뉩니다.
가입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내역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산재·다른 보상과의 관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가입 중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연금이 뭔가요?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별 기본연금액 40~60%입니다.
Q. 얼마를 받나요?
가입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받습니다.
Q. 누가 받나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가 받습니다(자녀·부모는 연령·장애 요건).
Q. 내 노령연금이 있어도 받나요?
중복 조정으로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습니다.
Q. 재혼하면 끊기나요?
네.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분할연금은 재혼해도 유지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