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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개념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까지, 집행권원 금액 내)
- 소득기준폐지
- 2026.10.29부터 소득기준(중위 150%) 폐지
- 미이행요건
- 채무자가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미이행
- 절차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 또는 법적 절차 진행·종료
- 지원확대
-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지원 접근성 확대)
- 대상자녀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신청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문의 1644-6621)
정부지원사업 Q&A
양육비 선지급제가 뭔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 즉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그 돈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등으로 한쪽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한부모가족의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 일부를 지급해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국가가 대신 준 돈은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에게 회수하므로, 채무자의 지급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하며, 문의는 1644-6621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2026년 10월부터 뭐가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양육비 채권자(양육하는 부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다른 요건만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했고,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아 신청·심사 부담도 줄어듭니다.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됐던 한부모도 이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요건(양육비 미이행 3개월·3회 이상, 양육비이행관리원 절차 등)은 유지되므로, 소득 요건만 사라졌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변화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를 받나요?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에 대해 월 20만원씩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집행권원(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조정조서 등 법적 근거)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집행권원상 양육비가 월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양육비 전액을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성격입니다. 지원은 월 단위 현금으로 지급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상한 | 집행권원의 양육비 금액 초과 불가 |
| 지원 기간 | 자녀 만 18세까지(요건 충족 시) |
| 지급 방식 | 월 단위 현금 지급 |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둘째, 종전에는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으나,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은 폐지됩니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즉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3개월·3회 이상 못 받은 경우"가 핵심입니다.
본인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소득기준 폐지 전과 후,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 차이는 "소득 요건"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이전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양육비 3개월·3회 이상 미이행, 양육비이행관리원 절차 등)만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게 되어 신청·심사 과정도 간소해집니다. 정리하면, "양육비를 못 받는다"는 사실이 핵심이 되고,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제외되던 문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득 요건만 없어진 점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구분 | 2026.10.29 이전 | 2026.10.29 이후 |
|---|---|---|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폐지(소득 무관) |
| 소득·재산 조사 | 있음 | 없음 |
| 다른 요건 | 3개월·3회 미이행 등 | 동일 유지 |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돕는 국가 기관으로, 상담부터 법률지원, 채권추심, 선지급 신청까지 지원합니다.
신청하려면 먼저 양육비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종료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절차, 심사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없어지는 만큼, 소득이 높아 그동안 신청을 못 했던 한부모도 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국가가 준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그 금액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는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수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강제징수 등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양육비를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주고 끝"이 아니라,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우선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아 아이를 키울 수 있고, 회수는 국가가 담당하므로 채무자와 직접 다투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회수 관련 구체적인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받고,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즉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요건(양육비 미이행, 양육비이행관리원 절차 등)을 갖춘 기간 동안 매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매월 며칠 입금되는지)과 신청 후 첫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등은 심사·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므로, 그동안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라면 시행일에 맞춰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은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되지만,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는 등 상황이 바뀌면 지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선지급이 뭔가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신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Q. 2026년 10월 뭐가 바뀌나요?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 제외됐던 한부모의 지원 접근성이 넓어집니다.
Q. 얼마를 받나요?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단 집행권원의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누가 받나요?
양육비를 3개월 또는 3회 이상 못 받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 등을 신청·진행한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자입니다.
Q. 국가가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채무자의 지급 책임은 사라지지 않으며, 미회수 시 강제징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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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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