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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과 서류, 이행관리원 절차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6 검수

온라인으로도 우편으로도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받습니다. 지급 여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해지는데,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이 기한은 접수된 날부터 세어지니 내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부터 제출하세요. 신청처와 서류, 신청 뒤 절차와 중지 사유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온라인 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의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
신청 방식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우편 접수 시 표기
우편으로 접수할 때 봉투에 '선지급 담당자 앞'이라고 적어야 함
지급 여부 결정 기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지급일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 지급
지급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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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낼 때는 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에 들어가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메뉴를 고르면 되는데요.

누리집 대신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우편 신청이라면 받는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이고, 우편번호는 04554입니다.

이때 우편 봉투에 '선지급 담당자 앞'이라고 꼭 적어야 하니, 봉투를 붙이기 전에 이 표시가 들어갔는지 한 번 더 보세요.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접수하려는 분은 대면 접수처를 이용할 수 있고, 위치는 같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입니다.

어느 길로 내든 신청서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받은 뒤에는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 조사하는 절차가 이어져요. 온라인이든 우편이든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내는 건 같으니, 메뉴를 열기 전에 다음 질문의 서류 목록과 내 사정을 먼저 맞춰 보시면 됩니다.

*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보도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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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요건기준
평균 양육비월 20만원 미만
기간으로 볼 때신청 달 직전 3개월
횟수로 볼 때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하여 3회
소득기준10월 29일부터 폐지

표는 신청서에 붙이는 요건 증명 서류가 보여 줘야 할 기준 가운데 숫자로 정해진 것만 모은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낸 평균 양육비가 월 2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 평균은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로 보거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로 보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따져요.

소득기준 폐지 전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여야 했지만, 10월 29일부터는 이 요건이 없어집니다. 신청서와 함께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낼 서류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끝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입니다.

이행확보 절차 서류가 들어가는 건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끝냈거나 진행 중이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해 둔 분이라면 양육비 채무 서류와 이행확보 절차 증명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기관에 이미 낸 자료가 있으니 신청이 한결 가벼워지는 셈이에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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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뒤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단계기한·금액
지급 여부 결정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 기한 연장30일 범위에서 연장
선지급금 지급일매월 25일
지급액자녀 1인당 월 20만원

표는 신청서가 접수된 뒤 선지급금이 들어오기까지를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둘째 줄의 연장은 늘 붙는 단계가 아니라 조사나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쓰이고, 이때는 처음 기한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선지급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오는데요.

금액 칸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정해져 있어서, 원래 정해진 양육비가 이보다 적다면 그 금액까지만 받게 돼요.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으로 따지니 자녀마다 따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다시 내기 시작하면 사정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다음 질문에서 이어서 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보도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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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먼저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어요.

신청 뒤 이행관리원이 요건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할 때 응하지 않으면 받던 선지급금이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선지급 사유가 사라진 경우인데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선지급 사유가 상실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지돼요.

상대방에게서 양육비가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선지급이 제 역할을 다한 셈이죠. 가장 무거운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은 때입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고, 결정이 취소되면 받은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거든요. 앞으로의 지급만 멈추는 중지와 달리 이미 받은 돈까지 되돌려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사실대로 채우고, 조사 요청에는 제때 응하는 것이 지급을 이어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보도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소득기준 폐지 전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여야 했지만, 이 요건이 없어져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Q. 양육비 선지급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선지급 사유가 상실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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