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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나이혼인요건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1.1. 이후 출생), 미혼
- 소득요건
- 그 학기 학자금 신청 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
- 거리요건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소속 대학 기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이어야 함
- 중복지원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지원, 국가·지자체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에 선정되면 지원 불가
- 방학중지원
-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들으면 방학 중에도 지원
- 선발결과공개
- 2026. 10. 14.(수) 공개 예정
- 지급방식
- 소속대학이 학생의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뒤 월 한도 20만원 안에서 개별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주거안정장학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이라, 소득과 거리 두 가지를 함께 따집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이어야 하고,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는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곧 198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어야 하고 미혼이어야 하는데요. 소득은 그 학기 학자금을 신청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니, 혼자 신청을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거리는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내가 다니는 대학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이어야 해요.
다만 사망이나 부양관계단절 등으로 부모 주소 정보가 모두 없다면 원거리 심사가 면제됩니다. 다니는 학교도 2026년 참여대학 292개교 안에 들어 있어야 하고요.
이미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나 청년 월세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에 선정됐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토부의 가구 단위 주거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심사기준,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 항목 | 기준 |
|---|---|
| 월 지원 한도 | 최대 20만 원 |
| 보증금 1,000만원 | 월 33,000원 인정 |
| 임차보증금 | 보증금의 4% 월 환산 |
| 방학 중(7~8월, 1~2월) | 미지원(계절학기 수강 시 지원) |
표의 한도는 실제로 낸 주거비를 근거로 채워지는 금액이라, 그 돈이 어디서 누구 이름으로 나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원은 학생 본인의 주거 관련 지출만 인정되는데, 임차비용만큼은 부모가 낸 것도 인정돼요.
또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원거리가 아닌 곳, 곧 같은 광역교통권이나 인접시, 같은 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긴 지출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낸 금액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표처럼 일부를 월 단위로 바꿔 인정하는데요, 주택이나 고시원,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은 최대 20만 원이라, 인정되는 지출이 이보다 많아도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방학 중에는 장학금이 나오지 않지만, 계절학기를 수강한다면 방학 중에도 받을 수 있어요.
여름이나 겨울에 학교 근처에 머물며 계절학기를 들을 계획이라면 그 달 지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출처: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결과 발표는 언제 나오나요?
| 단계 | 일시 |
|---|---|
| 신청 시작 | 8. 12.(수) 9시 |
| 신청 마감 | 9. 9.(수) 18시 |
| 선발결과 공개 | 10. 14.(수) 예정 |
표는 2학기 2차 신청분 일정이고, 신청이 마감된 뒤 심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는 흐름입니다. 신청한 뒤에는 내가 서류제출 대상자인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요.
서류제출 대상자로 나왔다면 기간 안에 서류를 다 내야 장학금 심사가 진행되니, 서류가 빠진 채로는 결과를 기다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사는 한국장학재단이 맡아 기초·차상위 자격과 학사 정보, 원거리 인정 여부 등을 살핀 뒤 장학생을 선정합니다.
선발결과 공개일은 10월 14일 수요일로 잡힌 예정일이었고, 재단과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날짜였어요. 결과가 발표되면 재단은 그와 함께 대학에 사업 예산을 보내는데, 이 단계에서 학생 통장으로 돈이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선발된 학생은 이어서 소속대학을 통해 지급 절차를 밟게 되니, 결과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지원절차,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지급은 언제 이뤄지나요?
주거안정장학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모든 학생에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선발 결과가 발표되면 재단이 대학에 사업 예산을 보내고, 그다음부터는 학생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먼저 장학생 교육을 이수하고 서약서를 내야 하며, 이 절차는 학기당 1회입니다. 이어서 장학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소속대학이 요청서를 검토한 뒤 월 지급 한도 20만원 이내에서 개별로 지급해요.
그래서 같은 때 선발된 학생이라도 서약서와 지급요청서를 언제 냈는지에 따라 돈을 받는 때가 달라집니다. 지급요청서를 내지 않으면 선발됐더라도 지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이 단계를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하나 있어요. 선발 이후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장학금 지급이 불가해서, 학기 중에 다른 주거 지원에 새로 뽑혔다면 이 장학금은 더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절차·심사기준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입생도 성적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신·편입생과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학년제라면 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Q. 주거안정장학금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횟수는 학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제는 4회,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까지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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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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