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금액은 월 얼마? 지출처와 보증금 계산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달에 실제로 낸 주거비 가운데 인정되는 항목만 금액으로 잡혀서 사람마다 받는 돈이 갈려요. 월세 말고 내가 낸 관리비나 전기요금도 인정되는 지출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지출처부터 보증금 계산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방학 중 지원 여부
-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음. 계절학기를 수강하면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지출 명의
- 학생 본인 명의의 주거 관련 지출만 지원. 임차비용만 부모 지출도 인정
- 산정 기간
-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몇 월분 월세인지와는 무관
- 임차보증금 인정 방식
-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의 4%를 월 환산해 인정
- 다른 주거지원과 중복 불가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국가·지자체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얼마를 지원하나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에요. 월세 한 가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월 20만 원 한도 안에서 학생이 쓴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 지원하는 방식이라, 관리비나 수도광열비처럼 집에 드는 여러 지출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액을 셀 때 기준은 돈이 실제로 나간 날인데요. 지출일이 속한 달로 산정하기 때문에 몇 월분 월세인지는 따지지 않아요.
누구 이름으로 냈는지도 갈림길입니다. 학생 본인 명의의 주거 관련 지출만 지원하고 부모님 지출은 임차비용일 때만 인정되니, 임차비용이 아닌 관리비나 공과금을 부모님 계좌에서 냈다면 그 몫은 빠져요.
다른 주거 지원과 겹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국가·지자체의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면 주거안정장학금은 지원 불가예요.
국토부 가구단위 주거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고요. 선발 이후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장학금은 지급 불가로 바뀝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심사기준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방학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 기간 | 지원 여부 |
|---|---|
| 7~8월, 계절학기 미수강 | 지원하지 않음 |
| 1~2월, 계절학기 미수강 | 지원하지 않음 |
| 7~8월·1~2월, 계절학기 수강 |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표에서 먼저 볼 칸은 계절학기 수강 여부예요. 같은 방학 달이라도 계절학기를 듣는 학생은 지원 가능 쪽으로, 듣지 않는 학생은 지원하지 않음 쪽으로 갈리니까요.
여기서 함께 알아 둘 게 어느 달 지출로 치느냐인데요. 주거안정장학금은 지출일이 속한 달로 산정하고, 몇 월분 월세인지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계절학기를 듣지 않는 방학 달에 돈이 나갔다면 학기 중에 살던 방의 월세라도 그 방학 달 지출로 잡혀요. 반대로 학기 시작 전에 미리 내는 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임차료 선급금, 관리비 선급금은 사전 지출로 보고 해당 월분으로 인정하거든요. 개강 전에 보증금이나 기숙사비를 한꺼번에 냈더라도 낸 날 하나에 몰리지 않고 해당하는 달 몫으로 나뉘어 잡힌다는 뜻이에요.
여러 달 치를 미리 낸 돈을 월 금액으로 나누는 방법은 보증금 계산과 함께 이어서 볼게요.
* 출처: 한국장학재단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지출처가 인정되나요?
인정되는 지출처는 임차비용, 이자비용, 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 공동주택관리비로 나뉘어요. 임차비용은 주택·고시원·오피스텔 등에 그 달 낸 월세 같은 임차료와 임차보증금이고, 이자비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월세보증금대출·월세대출·주택마련대출에서 그 달 낸 이자를 말합니다.
수선유지비에는 벽지·장판·수도관·방충망 같은 수선 재료 구입비와 도배공사 같은 공사비, 보일러·에어컨 설치비가 들어가는데요. 설비·수리 항목에서 제품 구입비는 인정이 불가해서, 에어컨을 새로 들였다면 설치비만 잡히고 기기값은 빠집니다.
수도광열비는 상하수도·급탕비 같은 물공급비용과 전기·도시가스·LPG·등유 등 연료비이고, 공동주택관리비는 주택·아파트 등의 관리비예요. 항목만큼 중요한 게 사는 곳입니다.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가 아닌 지역, 곧 동일 광역교통권·인접시·동일 군의 주거지에서 생긴 지출만 인정되거든요. 인정 지역 밖이라도 학업이 주로 그곳에서 이뤄진다고 대학이 인정하거나, 그 지역에 살아야 할 필요를 대학이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명의도 함께 보셔야 하는데, 학생 본인이 낸 지출만 인정되고 부모님이 낸 돈은 임차비용일 때만 들어갑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낸 돈 | 입력·계산 | 월 인정액 |
|---|---|---|
| 보증금 1,000만원 | 4% 월 환산 | 33,000원 |
| 1학기 기숙사비 80만원 | 개월 수 4 | 월 20만원 |
| 12개월분 관리비 120만원 | 개월 수 12 | 월 10만원 |
보증금은 낸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보증금의 4%를 월 환산해서 인정합니다. 표 첫 줄처럼 보증금이 1,000만원이면 0.04를 곱한 뒤 12로 나눈 33,000원이 한 달 몫이 되는 식이에요.
임차보증금은 사전 지출로 보기 때문에 계약 때 미리 냈더라도 해당 월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줄은 선급금 예시인데요. 1개월을 넘는 기간의 임차료를 미리 한꺼번에 냈다면 총 금액과 선급개월 수를 입력하면 되고, 월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관리비를 여러 달 치 미리 낸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넣으면 돼요. 어떤 줄이든 지원은 월 20만 원 한도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이자도 따로 볼 수 있어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에서 그 달 낸 이자가 대상인데, 원금은 제외되고 같은 금액을 임차보증금과 함께 받는 건 중복지원 불가예요.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은 중복지원 불가 원칙에 걸리므로 보증금 환산과 대출 이자 가운데 한쪽으로만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면 주거안정장학금은 못 받나요?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국가·지자체의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면 주거안정장학금은 지원 불가입니다. 다만 국토부 가구단위 주거급여 사업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말일 자동이체 월세가 다음 달에 빠져나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말일 자동이체로 설정한 월세·관리비가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은행 사정으로 다음 영업일인 익월에 이체됐다면 사후 지출로 해당 월분이 인정됩니다. 이 예외는 말일 자동이체로 설정해 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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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