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이번 10월 기한
- 2026.7~9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와 2026.9월분 과세유흥장소는 10월 26일
- 제조반출납세의무자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무허가영업과세
- 허가를 받지 않고 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해도 과세대상으로 봄
- 제조반출신고기한
- 제조·반출 물품은 매 분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 제출(석유류·담배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 유흥장소신고기한
- 과세유흥장소는 매월,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 제출
- 납부기한
- 개별소비세는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 이번달신고납부
- 10월 26일,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2026년 7~9월분 신고·납부(유흥장소는 전월분)
- 기한특례
-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
정부지원사업 Q&A
개별소비세는 누가 내나요?
| 구분 | 내는 사람 |
|---|---|
| 물품 제조 |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
| 물품 수입 |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관세 납부의무자 |
| 과세장소 | 경마장·골프장 등 과세장소의 경영자 |
| 과세유흥장소 |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과세영업장소 | 허가받은 카지노의 경영자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에 붙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표의 구분 칸에서 내 사업이 물건을 다루는지, 손님을 들이는 장소를 운영하는지부터 고르면 내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물품 쪽은 모든 물건이 아니라 법에 열거된 것만 해당하는데요.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5,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475원이 매겨지는 식입니다.
장소 쪽도 범위가 좁혀져 있어서,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고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 붙습니다. 과세영업장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로, 폐광지역 카지노도 포함되며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눈여겨볼 점은 영업 허가가 있느냐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이나 「관광진흥법」 같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나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해도 그 장소는 과세대상으로 보거든요. 허가 없이 운영하니 신고할 일도 없다고 여기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대상 | 주기 | 기한 |
|---|---|---|
| 제조·반출 물품 | 분기 | 다음 달 25일 |
| 석유류·담배 | 매월 | 다음 달 말일 |
| 과세장소 | 분기 | 다음 달 25일 |
| 과세유흥장소 | 매월 | 다음 달 25일 |
| 카지노 | 매년 | 다음 해 3월 31일 |
| 폐업 | 사유 발생 시 | 다음 달 25일 |
표의 기한은 신고서를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이자 세금을 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분기분이든 매월분이든 연도분이든 개별소비세는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신고만 기한 안에 하고 세금은 기한 뒤에 내는 식으로 나눌 수 없는데요.
기한을 세는 기준일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제조업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물품을 제조장 밖으로 내보낸 날), 과세장소는 손님이 입장한 날,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기간을 따지죠.
특히 과세유흥장소는 분기가 아니라 매 월 인원과 유흥음식 요금 등을 적은 신고서를 내야 해서 제조업자와 주기가 엇갈립니다. 카지노는 매년 신고하되, 신고서와 함께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내야 하고요.
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원래 주기와 상관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걸리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이번 10월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나요?
이번 10월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10월 26일까지 석유류·담배 제외 개별소비세 2026년 7~9월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분기마다 신고하는 제조업자와 골프장 같은 과세장소 경영자가 이 일정에 맞추면 됩니다.
과세유흥장소는 같은 10월 26일까지 개별소비세 2026년 9월분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무일정에도 유흥장소는 전월분이라고 따로 적혀 있어, 분기를 묶어 내는 게 아니라 지난달 영업분만 낸다는 점이 다르죠.
법에 적힌 원칙은 다음 달 25일인데 이번 기한이 그와 다르게 잡힌 까닭은 기한 특례에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규정이 이번 달에 적용됐거든요.
석유류와 담배는 이번 10월 26일 일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의 유류와 같은 항 제6호의 담배는 매월 신고하는 물품이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따로 신고하고 납부하니, 이 날짜에 맞춰 함께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출처: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 개별소비세법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홈택스 어디서 신고하나요?
개별소비세 신고는 세무서 창구에 종이로 내는 대신 홈택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국세청 전산망인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제출로 보는데요, 홈택스에 신고서 내용을 입력하면 그것으로 신고서를 낸 것이 됩니다.
신고서를 받는 곳은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제조업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골프장 같은 과세장소는 그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 유흥주점 같은 과세유흥장소는 그 장소의 관할 세무서장, 카지노는 과세영업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수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보세구역(수입 물품을 통관 전에 보관하는 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개별소비세 납부도 「관세법」에 따라 이뤄지거든요.
홈택스로 신고하는 쪽이라면 신고서 제출 기한이 곧 납부 기한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고서만 입력해 두고 세액 납부를 뒤로 미루다 보면 기한을 넘기기 쉬우니, 입력을 마친 날 납부까지 이어서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골프장에 손님이 입장하면 개별소비세가 얼마 붙나요?
골프장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골프장 경영자는 매 분기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세금도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Q. 사업을 접으면 개별소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원래의 신고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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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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