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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별소비세 홈택스로 신고하는 법, 과세표준 입력부터 전송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2 검수

제조장에서 물건을 내보낸 뒤 홈택스 신고서를 열면 과세표준 칸에 어떤 금액을 넣을지부터 손이 멈춥니다. 가격에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빼고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넣는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반출 가격을 이렇게 정리해 두었다면 홈택스로 개별소비세 신고를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과세표준 입력부터 전송 뒤 확인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분기 신고 기한
매 분기 반출분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석유류·담배 월별 신고 기한
매월 신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에서 빼고 넣는 것
가격·요금에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빼고, 물품 가격에는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포함
신고서 첨부서류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 포함),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납부 기한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2026년 3분기분 기한(석유류·담배 제외)
2026년 7~9월분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유흥장소는 전월분)
기한일이 휴일일 때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

정부지원사업 Q&A

1

신고서를 열기 전에 무엇부터 정하나요?

구분주기기한
제조장 반출 물품매 분기다음 달 25일
석유류·담배매월다음 달 말일
과세장소매 분기다음 달 25일
과세유흥장소매월다음 달 25일
과세영업장소매년다음 해 3월 31일
폐업 등 사유사유 발생 때그 달의 다음 달 25일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열기 전에 먼저 따져 볼 것은 내 개별소비세를 분기·월·연 가운데 어느 주기로 신고하느냐입니다. 아래 표의 구분 칸에서 내 업종을 찾은 뒤 같은 줄의 주기와 기한을 읽으시면 됩니다.

같은 제조장 반출이라도 석유류와 담배는 분기가 아니라 매월 신고하고, 기한도 25일이 아닌 다음 달 말일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과세유흥장소도 매월 신고하지만 기한은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25일이어서, 월 단위라는 이유로 석유류와 같은 날짜로 잡으면 어긋납니다.

홈택스처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곧 제출로 인정되니, 입력을 마친 날이 기한 안에 들어오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원래 주기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내야 하는데요.

문을 닫을 계획이 있다면 분기 끝을 기다리지 말고 그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다시 세어 두세요. 주기와 기한이 정해졌다면 이제 과세표준을 채울 차례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법 제9조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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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넣나요?

구분과세표준
제조장 반출 물품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보세구역 반출 물품관세 과세가격+관세 또는 수량
과세장소 입장입장할 때의 인원
과세유흥장소유흥음식행위 때의 요금
과세영업장소총매출액

과세표준은 무엇에 세금이 붙느냐에 따라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물품이면 가격 또는 수량이고, 과세장소는 인원, 과세유흥장소는 요금, 과세영업장소는 총매출액이니, 표에서 내 줄의 기준을 확인해 신고서에 옮기시면 됩니다.

제조장 반출 물품에서 말하는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이라, 장부에 남은 실제 반출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은 가격에 무엇을 넣고 빼느냐인데요.

가격이나 요금에는 그 물품이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넣지 않고, 물품 가격에는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포함합니다. 용기나 포장을 나중에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비용을 뺀 금액으로 반출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용기·포장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어요.

기준가격(이 금액까지는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 가격 선)이 정해진 과세물품은 가격 전체가 아니라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표준이 되는데, 기준가격이 1개당 500만원인 물품이라면 500만원을 넘는 부분만 들어가는 식입니다. 과세표준이 정리됐다면 신고서 칸을 채울 준비도 끝난 셈이에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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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서에는 무엇을 입력하고 무엇을 붙이나요?

구분내용
입력물품별 수량·가격
입력과세표준·산출세액
입력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
입력환급세액·납부세액
첨부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첨부제품 출납 상황표
첨부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표의 입력 줄은 신고서에 물품별로 채우는 칸이고, 첨부 줄은 신고서와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입력 칸 말고도 신고서에는 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 자진납부세액(신고하면서 스스로 계산해 내는 세액)이 들어가니, 앞에서 정리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과정을 나란히 맞춰 두면 숫자가 어긋날 일이 줄어들어요.

첨부서류 가운데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에는 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도 포함되니 해당하는 물품이 있다면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면세를 받으려는 물품을 반출했다면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 분기분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 증명 같은 서류를 붙여 내야 하는데요.

서류를 빠뜨린 채 전송하면 면세 근거가 신고서에 남지 않으니 첨부 단계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폐업 등으로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과세물품 제조자나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경영자라면 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폐업 서류를 두 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법 제9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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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송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전송했다면 신고는 끝났지만 세금을 내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해서, 신고만 해 두고 납부를 제출 기한 뒤로 미루면 그대로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납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 내거나,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이나 체신관서에 내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으로 볼 것은 이번 기한이 정확히 며칠인지입니다.

법에 적힌 분기 기한은 다음 달 25일이지만,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석유류와 담배 제외 개별소비세의 2026년 7~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26일로 올라 있고, 유흥장소는 같은 날 전월분을 신고·납부하게 돼 있죠.

석유류와 담배는 매월 다음 달 말일이 기한이라 이 날짜와 따로 세어야 합니다. 전송을 마쳤다면 납부까지 이 기한 안에 끝냈는지를 마지막으로 짚어 두시면 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법 제10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청 — 세무일정 2026년 10월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카지노 같은 과세영업장소는 신고할 때 무엇을 함께 내나요?

과세영업장소 경영자는 매년 신고서를 냅니다. 이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함께 내야 하고, 기한은 영업행위를 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Q. 보세구역에서 들여온 수입물품도 따로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했다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이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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