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 신고하는 법, 매월 제출 서류와 기한
월말 장부를 덮고 나면 그달 매출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 손이 멈추게 되는데요. 과세유흥장소는 영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매월 신고하고 세금도 그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로 개별소비세 신고를 낼 수 있으니 지난달 영업분은 전자로 끝내 두면 홀가분합니다. 해당 여부부터 신고서 항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과세유흥장소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 세율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신고·납부 기한
- 매월,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 제출
- 2026년 9월분 기한
- 2026년 9월분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 봉사료 제외 조건
-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 경영자가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
- 전자 제출
- 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포함
- 미이행 시 영업정지 요구
- 신고·납부를 3회 이상 안 하면 15일간 영업정지 요구
정부지원사업 Q&A
우리 가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요?
유흥주점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이고, 이런 곳에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 개별소비세로 붙습니다. 간판에 유흥주점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마음을 놓기는 이른데요.
시행령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유사한 장소로 묶어 두고 있어요. 다만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도 없는 장소는 빠집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빠지는 것이라, 종사자나 춤추는 공간 가운데 하나라도 있는 가게라면 해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해요. 영업 허가가 어떻게 나 있는지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하더라도 그 장소는 과세유흥장소로 봐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유흥음식요금은 음식료든 연주료든 명목과 상관없이 경영자가 손님에게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새로 문을 열 가게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영업개시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매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나요?
| 구분 | 기한 |
|---|---|
| 매월 신고·납부 | 다음 달 25일 |
| 2026년 9월분 | 10월 26일 |
| 기한일이 휴일 | 그 다음날 |
| 폐업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25일 |
| 개업 | 영업개시 전 |
| 1개월 이상 휴업 | 휴업 시작 전 |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이 끝나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세금도 이 신고 기한까지 납부해야 해요. 매월 돌아오는 일정이라 달력에 25일을 고정해 두면 편합니다.
기한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걸리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서도 2026년 9월분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기한은 25일이 아닌 10월 26일로 잡혀 있어요.
가게 사정이 바뀌는 달은 기한이 따로 있어요. 폐업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냅니다.
새로 문을 열 때는 영업개시 전까지,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야 해요. 기한을 거듭 넘기면 세금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6회 이상이면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로 이어지고, 이 횟수는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 단위로 셉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법 제9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청 — 세무일정 2026년 10월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내나요?
| 구분 | 적거나 낼 것 |
|---|---|
| 인적사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 인원·요금 | 종류별 인원, 유흥음식 요금 |
| 세액 | 산출·면제·공제·납부세액 |
| 계산근거 | 장소별 자진납부세액 근거 |
| 외국군인 면세 | 외국환 매입증명서 첨부 |
| 폐업하는 달 | 폐업연월일·사유 기재 |
매월 신고서에 채울 칸은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어요.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 종류별 인원과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을 적게 하고, 시행령은 여기에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를 보탭니다.
가장 신경 쓸 칸은 유흥음식 요금인데요. 손님에게 받은 금액에 종업원 봉사료가 섞여 있을 때, 그 몫은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요금에서 빠집니다.
다만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가게 수입으로 잡으면) 요금에 포함되니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해요. 손님에게 무상으로 유흥음식을 제공한 것도 해당 월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하고, 폐업할 때 남은 외상매출금 잔액은 폐업 신고 때 과세표준에 더합니다.
표 아래쪽은 해당하는 가게만 챙기면 되는 서류입니다. 외국군인에게 판 유흥음식에 면세를 받으려면 판매 영수증 등을 갖춰 두고, 해당 월분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폐업하는 달에는 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신고서를 따로 낸 것으로 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법 제9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홈택스 어디서 신고하나요?
홈택스로 내셔도 됩니다. 시행령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서, 홈택스로 전자 제출한 신고서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것이 되는데요.
이때 관할 세무서는 가게(과세유흥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세금은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 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이나 그 대리점, 체신관서(우체국)에서 납부할 수도 있어요.
접속하기 전에는 신고서 칸에 옮길 숫자를 먼저 모아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정해진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고, 구입한 주류의 구입처·종류·수량·금액·구입연월일도 그 항목에 들어가는데요.
장부를 평소에 꼬박꼬박 적어 두었다면 지난달 종류별 인원과 유흥음식 요금,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영수증 내역만 추려 홈택스 신고서에 옮기면 됩니다. 기한을 놓칠까 걱정된다면 다음 달 25일이 되기 전에 미리 접속해 두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청 홈택스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손님에게 무료로 내준 술과 안주도 신고해야 하나요?
무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월분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빼지 말고 그 달 신고서에 함께 반영해야 해요.
Q. 가게를 접으면 남은 외상값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폐업 신고 시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신고서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내야 하고, 이 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신고서를 따로 낸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