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은? 1종과 2종, 건강보험 비교까지
틀니를 맞추려니 본인부담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죠.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만 내면 되고, 건강보험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냅니다. 자격이 1종인지 2종인지 떠올리며 틀니 본인부담 안내부터 누르세요. 차상위계층까지 넣어 자격별 차이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 의료급여 1종 5%, 2종 15%
- 차상위 본인부담률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급여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급여적용기간
- 7년, 추가보상 불가
- 등록 방식
- 틀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등록제로 운영
- 의료급여 등록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급여 틀니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 항목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노인틀니 | 5% | 15% |
| 유지관리 | 5% | 15% |
| 임시틀니 | 5% | 15% |
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노인틀니를 할 때 내는 몫을 항목별로 나눈 것인데요. 틀니 제작뿐 아니라 장착 뒤의 유지관리와 임시틀니까지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로 비율이 같습니다.
이 비율을 적용받으려면 먼저 급여 대상에 들어야 해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으면 완전틀니,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하면 부분틀니가 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와 금, 티타늄 등 금속을 사용한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되니 재료를 정할 때 이 부분을 살펴야 하고요. 틀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등록제로 운영되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인 시군구에서만 가능해요.
장착한 뒤 손보는 유지관리는 급여횟수가 남아 있지 않으면 시술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게 되니, 남은 횟수를 알고 치과에 가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노인틀니 급여안내 PDF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종과 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이 갈리는 지점은 틀니 본인부담률인데요,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를 냅니다. 이 차이를 빼면 틀니를 만들고 관리하는 규칙은 노인틀니 급여 기준을 똑같이 따라요.
틀니는 완전틀니 1~5단계, 부분틀니 1~6단계로 나눠 만드는데,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제한되고 중간에 그만두면 해당 단계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고른 치과에서 끝까지 만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하고요.
급여로 만든 틀니는 급여적용기간이 7년이라 그 안에는 추가보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바뀌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하고, 세부 인정기준은 마련 중이에요.
등록을 본인이 해지하면 7년간 급여가 제한돼 그 기간에는 새로 급여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 해지는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차상위계층은 얼마를 내나요?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들어가는데요,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를 냅니다. 공단 자료에서는 이 둘을 차상위 1종과 차상위 2종으로 나눠 부르기도 해요.
차상위 1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C로 5%, 차상위 2종은 만성질환자 E 및 F로 15%가 적용됩니다. 비율만 보면 의료급여 1종·2종과 겹쳐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름이 비슷해도 자격은 다르니 내가 의료급여인지 차상위인지부터 가려야 해요.
건강보험의 30%는 차상위와 의료급여를 뺀 가입자·피부양자 기준이라, 차상위계층은 그 비율이 아니라 위의 낮은 비율을 따라요. 급여 대상 조건도 같아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틀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등록제로 운영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은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을 받은 뒤,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신청하는 흐름이에요.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노인틀니 급여안내 PDF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 자격 |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의료급여 2종 | 15% |
| 차상위 만성질환자 | 15% |
| 의료급여 1종 | 5%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5% |
표는 같은 노인틀니를 두고 자격에 따라 내는 비율을 높은 순서로 늘어놓은 것이라, 내 자격이 적힌 줄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칸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기준이고, 차상위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빠져 있어요.
비율 차이가 큰 대신 건강보험 쪽에는 받쳐 주는 장치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틀니 진료는 본인부담률 30%에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장착 뒤 받는 유지관리도 같은 구도라서, 유지관리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의료급여는 1종 5%와 2종 15%입니다.
어느 자격이든 급여 대상 틀니여야 표의 비율을 따르는데, 어태치먼트 같은 특수 부분틀니나 금속을 사용한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돼 이 비교 밖에 있어요. 또 유지관리 급여횟수가 남아 있지 않을 때 시술 비용이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것도 자격과 상관없이 같으니, 비율만 믿고 횟수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노인틀니 급여안내 PDF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틀니를 맞춘 뒤 잘 안 맞으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그 뒤 틀니를 손보는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행위 8개 항목, 세부분류를 포함하면 11항목이 지원 항목입니다.
Q. 임시틀니도 급여가 되나요?
임시틀니도 보험급여가 적용돼 건강보험 임시틀니 본인부담은 30%이고, 의료급여 임시틀니는 1종 5%, 2종 15%입니다. 치과 의원급을 기준으로 임시 완전틀니 1악당 수가는 254천원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