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종류는? 완전과 부분, 임플란트 선택 기준까지
건강보험 노인 틀니는 남은 치아가 있느냐에 따라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뉩니다. 급여로 만들면 비용의 30%를 내는데요, 다만 금이나 티타늄을 쓴 틀니는 급여에서 빠져 재료에 따라 내는 돈이 갈립니다. 치과 상담 전이라면 내 틀니가 급여 기준에 드는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임플란트와 갈리는 선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완전틀니 급여 대상자
- 만 65세 이상으로 위턱(상악)이나 아래턱(하악)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 부분틀니 급여 대상자
- 만 65세 이상으로 위턱이나 아래턱에 빠진 치아가 있고,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
- 틀니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무상보상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 안에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냄
- 임플란트 적응증
- 치아가 일부만 없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해당하며, 치아가 모두 없는 완전무치악은 제외
- 임플란트 급여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임플란트·부분틀니 중복
-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급여받을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 종류는 무엇인가요?
| 틀니 종류 | 제작 단계 |
|---|---|
| 레진상 완전틀니 | 1~5단계 |
| 금속상 완전틀니 | 1~5단계 |
| 클라스프 금속상 부분틀니 | 1~6단계 |
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를 종류별로 나누고, 치과에서 거치는 제작 단계 수를 옆에 적은 것입니다. 완전틀니는 레진상과 금속상이 모두 급여 대상이고,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로 고정하는 금속상 부분틀니가 급여로 만들어져요.
이름이 같아도 재료에 따라 빠지는 틀니가 있는데요. 금(gold)이나 티타늄(titanium) 같은 금속을 쓴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되고, 어태치먼트(똑딱이) 같은 특수 부분틀니도 급여 제외입니다.
급여로 만들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죠. 틀니는 등록부터 거쳐야 시술이 시작됩니다.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고 시술받을 치과에 동의하면 그 치과가 공단에 등록 신청을 대신 해 주고, 등록 결과가 나온 뒤 시술에 들어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등록 신청을 관할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단계 수를 눈여겨볼 까닭은 중간에 멈출 때 생기는데요. 제작 도중 타 병원 전원은 제한되고, 그만두면 해당 단계까지의 비용을 내야 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닐 치과를 고르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완전 틀니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위턱이나 아래턱 가운데 어느 쪽이든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았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완전틀니 대상입니다. 완전틀니는 전체틀니·완전의치·총의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치아뿐 아니라 흡수된 잇몸까지 되살려 주는 틀니라서, 걸어 둘 치아가 없는 입에 맞춘 방식이에요.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아래 부분틀니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완전틀니를 고를 때 꼭 알아 둘 점은 급여가 오래 묶인다는 것인데요. 급여적용기간은 7년이고 그 사이 추가보상은 불가합니다.
예외로 구강 상태가 심하게 바뀌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추가로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세부 인정기준은 아직 마련 중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잘 맞추는 일이 중요하고, 이를 돕는 장치도 있습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안에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내고 고칠 수 있거든요. 그 뒤로도 만 65세 이상이면서 레진상이나 금속상 완전틀니를 낀 분은 틀니 유지관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분 틀니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부분틀니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위턱이나 아래턱에 빠진 치아가 있고, 남은 치아를 이용해 틀니를 만들 수 있을 때 받습니다. 부분의치·국소의치라고도 하는데, 빠진 치아를 하나의 틀니로 만든 뒤 남은 치아에 클라스프 같은 구조물을 걸어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받쳐 줄 치아가 남아 있느냐가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급여로 만들 수 있는 것도 클라스프(고리)로 고정하는 금속상 부분틀니이고, 어태치먼트(똑딱이) 같은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돼요.
제작은 1~6단계를 거치니 완전틀니보다 단계가 길어요. 등록을 마친 뒤 본인이 해지하면 7년간 급여가 제한되는데요.
해지할 때는 이 내용을 본인이 확인한 뒤 신청서를 공단에 내게 되어 있어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등록 전에 충분히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부분틀니는 임플란트와 같이 급여받을 수 있어 남은 치아 사정에 따라 함께 쓰는 길도 열려 있고요.
장착한 뒤에는 만 65세 이상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로서 틀니 유지관리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임플란트와는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요?
| 대상 | 틀니 | 임플란트 |
|---|---|---|
| 건강보험가입자 | 30%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5% | 10% |
| 차상위 만성질환자 | 15% | 20% |
| 의료급여 1종 | 5% | 10% |
| 의료급여 2종 | 15% | 20% |
표는 같은 대상이 틀니와 임플란트에서 각각 얼마를 내는지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같고, 차상위 대상자와 의료급여대상자는 임플란트 쪽 부담률이 더 높아요.
임플란트에서는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이 이 부담률을 적용받습니다. 부담률보다 먼저 갈리는 건 치아가 얼마나 남았느냐인데요.
임플란트 급여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지만, 치아가 일부만 없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해당하고 치아가 모두 없는 완전무치악은 빠집니다. 치아가 모두 빠졌다면 급여로는 완전틀니를 보셔야 하는 까닭이에요.
급여 개수도 1인당 평생 2개라서 빠진 치아가 많으면 부분틀니와 함께 따지게 되는데,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는 중복으로 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완전 무치악 시술, 관골 식립, 일체형 식립재료,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 외 보철재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시술전체 비급여가 된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치과에서 재료를 정할 때 이 항목에 걸리는지 함께 확인하면 급여를 지킬 수 있어요.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틀니를 끼운 뒤 잘 맞지 않으면 비용을 또 내야 하나요?
틀니 장착 후 3개월 안에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내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나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는 틀니 유지관리 급여 대상입니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틀니 등록을 어디서 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 등록 신청은 관할 시군구(보장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틀니 본인부담률은 1종 5%, 2종 15%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6